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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19)♣ 21대 국회의 책무 [ 21대 국회의 책무] 사무국 『21대국회가 2020년5월30일 개원되었다.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유족회는 유족회 진 실화해정리법의 모순점을 개정하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기울여 개원초부터 현재까지 민 주당 10명 의원과 국민의힘 1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진실화해기본법개정안을 발의하여 행 안위 제1소위법소위에 계류중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간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상정일 자를 잡지 못하고 3월임시국회 회기는 종료되고 말았다. 잘못된 엉터리법안으로 진실화 해위원회가 진실규명에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다. 국회는 이래서는 않된다. 법안을 발 의하였으면 목적에 맞게 통과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 1.진실화해과거사기본법개정안을 조속하게 병합처리하여 통과시켜줄 것. (한병도, 전용기, 이개호, 이재정, 김용판, 서영교, 윤영찬, 윤미향, 안민석, 김교흥, 이재명의원 발의) ♣중요내용법안 조사기간연장(3+2년) 배보상심의위원회구성 유해발굴 재발방지책 과거사재단설립 2.국회가 독립기구인 진실화해위원회를 견인하여 올바른과거사 진실규명을 할 수 있도록 견제역할 3.극우논리성향 위원배제 합리적성향위원 선출 4. 과거사왜곡 진실화해위원장 퇴출(민주당 안민석의원대표발의 통과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