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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이 씨와 이 씨의 아버지를 장기간, 집중적으로 감시했다. 아울러 외항선도 못 타게 하는 등 직업선택의 자유도 침해했다. 이에 신청인 이 씨의 어머니는 극단적 선택까지 하고 말았다. 이 씨의 아버지는 2006년 1기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했지만 근거 자료가 없어 각하 처리했다. 이후 이씨가 다시 신청하고 진실화해위는 1961년 포항경찰서 송라지서의 '경찰신원 조사서', 1980년 경북경찰청 울릉경찰서 '사실조사서', 포항지방해앙수산청 '선 원수첩' 등 자료를 확보하면서 진실규명 했다. 진실화해위 측은 "국가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며 "월북자 가족에게 연좌제를 적용한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설명 했다. 수사기관 고문·가혹 행위에 의한 살인 누명 사건은 1957년 10월 육군 헌병대 소속이 었던 고(故) 최모 씨가 억울하게 징역을 살게 된 것을 말한다. 최 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과 상고심, 재심에서는 상해치사 및 사체유기죄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경찰의 고문과 가혹 행위를 받았지만 살인 현장을 목격했다는 주점 여인의 허위 자백을 근거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당시 피고인과 다 수의 증인들이 각급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 의 고문과 가혹 행위가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공범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 지만 이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 중 1명은 수사 과정에서의 고문과 가혹 행 위를 묘사한 글을 언론에 기고한 바 있다. 이들은 검찰과 경찰로부터 전기 고문과 몽둥 이 폭행, 고춧가루를 탄 물고문 등을 당했다. 아울러 위증죄로 유죄를 확정받은 주점 여 인은 경찰의 강압에 못 이겨 허위 증언했다고 언론에 폭로했다. 진실화해위는 측은 "국가는 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에게 위법행위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한다."며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피해와 명예회복을 위해 재심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 권고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