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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개정안은 권고의 이행상황 점검 주체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명시하며, 관리 부처를 행안부로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뒤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는 정부 기관이 진실화해위의 권고를 받고 이를 따르지 않아도, 어떤 제약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또 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 발간되는 종합보고서 권고사항만을 이행 관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 활동 중 나온 권고사항은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