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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선생 임술의책(壬戌擬策)요약. 조선왕조 말엽인 철종 시절엔는 세도정치가 타락한 권력을 농단하고 탐관오리들이 발호하여 부정부패가 만연하자 국가정책의 기본이던 전정(田政) 군정(軍政) 환곡(還穀)의 삼정(三政)이 극도로 문란하여 삼남지방의 도처에서 민란이 계속 일어났다. 탐학에 시달리던 농민들이 봉기하여 세정(世情)이 분운(紛紜)하자 국왕의 교구책에 응하고자 노사 기정진선생은 1862년인 임술(壬戌)년에 의책(擬策)을 작성하였으니 선생의 경세철학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은 글이었다. 이 의책(擬策)은 육천여자에 가까운 장문으로 시대적 병폐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그 치유책을 명확게 제시한 대문자였음이 분명하다. 먼저 전정의 핵심인 전세(田稅)는 벼슬하는 사람과 일반 백성이 서로 유무를 상통하여 상생하는 양민의 본령이라 정의하고 군정은 무술을 연마하고 국난에 대비하는 양민의 길이며 환곡은 흉황(㐫荒)을 막고 진휼(賑恤)하는 일로 이 또한 양민이라고 해석하였다. 그렇게 중요한 삼정이건만 선비들은 중요함을 알지못하고 자신들의 일만 도모하고 중앙권력은 백성들을 개나 돼지로 취급하여 이익추구에 혈안이 되어있고 지방의 수령방백은 자기 지역을 고기잡는 어장으로 삼고 있으니 전세(田稅)를 면해주고 군포를 감해주고 환곡의 값을 싸게 해주어도 백성의 구제에는 도움이 되지않는다고 하였다. 선생은 자신이 살던 장성고을을 예로 들면서 민중봉기를 일으킨 백성들은 어미의 젖을 잃고 우는 어린아이와 같다면서 의책의 결론으로 국왕은 오사(五事)에 힘쓰기 를 권하였다.
첫째 민전(民田)을 한정하고 둘째 군포(軍布)와 환곡을 폐지하며 셋째 서원의 유생이 일반 백성에게 해를 끼치니 람설(濫設)을 방지하고 넷째 사회의 폐풍을 없애며 다섯째는 과거제도를 개혁하여 향거(鄕擧)와 리선(里選)을 건친 뒤에 선발해야 한다면서 그렇게 인재를 등용해야 치국안민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렇듯 선생은 국리민복(國利民福)의 경세가(經稅家)로써의 뛰어난 정책을 제시한 학자이자 성리학에도 독창적인 유리론(唯理論)을 주장하여 기존의 이론에 반대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런 유리론을 바탕으로 위정척사(衛正斥邪)의 민족보위론을 펴서 나라가 망해가던 무렵 최고조의 의병운동의 논리를 제공해준 학자의 지위에 오르기도 하였다. 더구나 선생은 국왕에게 병든 나라를 치유하고 개혁할 모든 논리가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모두 열거되어 있으니 빨리 구해 읽어보고 묘당에 내려 시행할 계책을 세우라는 진언을 했던점으로 보면 실학사상에도 큰 관심을 지녔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선생의 주장이 나라의 정책으로 채택되지 못하고 망국에 이르고 말았음은 더욱 아타깝기 그지 없는 일이다.
단기 4339년(2006) 병술 12월일 문헌정리 박석무 글씨 기호중 삼가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