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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특위의 좌절, 친일파의 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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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을 맞았으나 친일파 청산은 쉽지 않았다. 미군정은 좌익척결을 명분으로 일제 경찰과 관료들을 정부 요직에 앉혔고, 1947년 남조선과도입범의원이 제정한 친일파 처벌에 관한 특별법조차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해방의 감격은 절망으로 바뀌었고 친일파 청산은 정부 수립 이후로 미뤄졌다. 1948년 9월 22일, 드디어 대한민국 법령 제3호로 '반민족행위자처벌법'이 공포되고 이어 반민족행위지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을 했다. 그리고 1949년 1월 친일기업가 박흥식을 첫 구속했다. 민족의 심판대에 오른 친일파들은 진정한 반성과 참회 대신 뻔뻔한 궤변을 늘어놓았다. 정권기반이 취약해 친일파와 손잡은 대통령 이승만도 반민특위의 활동을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1949년 5월 법 제정과 반민특위 실행에 앞장섰던 소장파 국회의원을 간첩으로 몰아 구속한 '국회프랄치 사건'과 6월 친일경찰의 반민특위 습격사건은은 반민특위 해체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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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특위 습격사건 후 20일 만에 김구가 암살당했다. 친일 청산과 분단 극복, 통일국가 수립이라는 독립운동가들의 간절한 꿈이 이 땅에서 완전히 좌절되었음을 상징하는 사건이었다. 반민특위는 활동을 시작한 지 채 1년도 되지않아 해체의 길을 걸었다. 조사대상 7천 건 가운데 10%도 안되는 682건만 조사햤고, 그 가운데 법정기소는 221건에 그쳤다. 그나마 감옥에 갇힌 12명도 형집행정지로 모두 풀려났다. 친일청산은 먼 미래의 과제로 남았고, 그 대가로 치른 민중의 고통은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