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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자료집 (3·1운동Ⅰ ) 202 한 후 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고 많은 선언서를 등사(謄寫)하여 각 호(戶)에 반포하고 광천 장 날을 이용하여 시장에 온 군중을 선동하여 조선 독립 만세를 절규하여 시위 운동을 행할 것 을 결정하였다. 그 후 피고 최응모·오인섭·성배호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상세히 알리고 함 께 행동을 취할 것을 권유함으로 같은 피고 등은 이에 승낙하고 같은 달 16일에 박원식은 앞 에 보인 선언서를 피고 서승태에게 보이고 위의 결정을 상세히 고하고 등사를 쉽게 하기 위 하여 문장을 간략히 할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 서승태는 이를 승낙하고 같은 달 18일 자택에 서 박원식과 피고 오인섭에게 선언서 문구의 수정 보완[訂補]·첨삭[加除]할 곳을 불러주어 박원식은 이를 필기하였고, 같은 날에 피고 오인섭의 집에서 박원식과 아울러 피고 이학종· 최응모·성배호 등과 서로 만나서 각기 인쇄의 임무를 맡아 각 복사지를 써 조선 독립의 주 창을 선언하는 요지를 박원식이 앞에 적은 필기의 원고에 의해 약 50매를 등사하였다. 피고 오인섭을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집을 빌려줘 이를 방조하였으며, 그 반포를 담당한 피고 이명종·성배호 등은 같은 날 밤에 이를 광천리·옹암리 각 집에 반포하였으며, 피고 (서)승 태를 제외한 다른 각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치안을 방해한 자이다. 위 사실은 각 피고의 본 법정에서 한 판시 중에 조선 독립 운동을 위해 시위 운동을 했다는 점을 제외 하고, 각자의 행위에 대해 판시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것과 각 피고의 경찰관에 대한 신문 조서에서 각 조선 독립 운동을 위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했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기재가 있 고, 압류 11호의 선언서에 판시와 같이 조선 독립을 주창한 내용의 기사가 있음에 의해 이를 인정한다. 법률에 비춰보니 피고 명종·응모·배호·인섭의 치안 방해 행위는 구법에서는 『보안법』 제7조, 『조선형사 령』 제42조에 해당하고, 신법에서는 대정 8년 제령 제7호 제1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0조 에 의해 가벼운 전자의 법률에 의해 피고 서승태의 선언서 저술 행위는 융희 3년(1909) 법률 제6호, 출판법 제11조 제1항 1호, 같은 형사령 제42조에, 피고 명종·응모·배호의 선언서 인쇄 행위는 같은 출판법 제11조 제2항·제1항 제1호, 같은 령 제42조에 해당하고, 피고 인 섭이 방조한 점은 위 인쇄 행위에 비기는 법률 조항과 아울러 『형법』 제63조·제68조 3호에 의해 피고 승태를 제외한 각 피고는 하나의 행위로써 여러 죄명에 저촉되므로 『형법』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