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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 지역 3·1운동 관련 판결문 (번역) 199 민옥금 외 관리번호 : CJA0000976 쪽번호 : 1227~1232 대정 8년 공(公) 제130호 판 결 충청남도 천안군 입장면 양대리, 사립광명학교 학생, 민옥금 17세 충청남도 천안군 입장면 양대리, 사립광명학교 학생, 한이순 18세 충청남도 천안군 입장면 양대리, 사립광명학교 학생, 황금순 18세 충청남도 천안군 입장면 양대리, 사립광명학교 교사, 강기형 52세 충청남도 천안군 입장면 양대리, 광부, 안시봉 19세 경기도 안성군 서운면 산평리, 직산금광회사 고용인, 김병렬 35세 충청남도 천안군 입장면 양대리, 직산금광회사 고용인, 김채준 20세 충청남도 천안군 입장면 양대리, 구두[洋靴] 수선업, 조쌍동 19세 위 보안법 위반 피고 사건으로 조선총독부 검사 야마다(山田俊平)가 관여하여 심리 판결 함이 다음과 같다. 주 문 피고 민옥금(閔玉錦), 피고 한이순(韓二順)·황금순(黃錦順), 피고 강기형(康琦衡), 피고 안 시봉(安時鳳)을 각 징역 1년에, 피고 김병렬(金秉烈), 피고 김채준(金採準), 피고 조쌍동(曺雙 童)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 물건은 이를 몰수한다. 이 유 피고 민옥금·한이순·황금순 등은 충청남도 천안군 입장면 양대리 사립 광명학교 학생으 로서 대정 8년(1919) 3월 10일 무렵 학교 내에서 같은 달 20일의 입장 장날을 기하여 같은 학 교의 다수 학생 등을 선동하여 조선 독립 운동을 위한 만세를 부르기로 공모하고, 이어서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