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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 지역 3·1운동 관련 판결문 (번역) 197 이계성·김관룡·김연택·유세근 관리번호 : CJA0000976 쪽번호 : 1154~1158 대정 8년 공(公) 제120호 판 결 충청남도 서산군 해미면 기지리, 해미저축조합서기, 이계성 19세 충청남도 서산군 해미면 동암리, 해미공립보통학교 학생, 김관룡 20세 충청남도 서산군 운산면 수당리, 무직, 김연택 20세 충청남도 서산군 운산면 거성리, 무직, 유세근 20세 위 피고들에 대한 보안법 위반 및 협박 피고 사건에 대하여 조선총독부 검사 야마다(山田 俊平)가 관여하여 심리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 문 피고 이계성(李啓聖), 피고 김관룡(金寬龍)을 각 징역 1년에 처하고, 피고 김연택(金然澤), 피고 유세근(柳世根)을 각 태형 90에 처한다. 이 유 피고 이계성은 대정 8년 3월 24일에 해미보통학교 17)의 같은 해 졸업생과 재학생의 고별식 이 있음을 기회로 하여, 같은 학생들과 함께 조선의 독립 시위운동을 위해 만세를 부르고자 그 날 피고 김관룡의 집에 가서 그에게 다른 학교에서는 조선 독립 만세를 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교에서만 이를 부르지 않음이 매우 유감스러우니 오늘밤 이를 부르고, 이 학교 학생만으로는 소수이므로 전 졸업생 2~3명 및 예수교도도 이에 참가하도록 설득하자 고 하여 그의 승낙을 얻고, 이어서 피고 이세근의 집에 가서 그와 자리에 있던 여러 사람에게 17) 해미초등학교의 전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