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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 지역 3·1운동 관련 판결문 (번역) 113 김은봉 관리번호 : CJA0000429 쪽번호 : 862~864 판 결 강원도 원주군 지정면(地正面) 안창리(安昌里) 농업 김은봉(金恩鳳) 24세 위 보안법 위반 피고 사건에 대해 조선 총독부 검사 치와타(千綿榮六)의 관여로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 문 피고를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피고는 손병희 등의 조선 독립 선언 취지에 찬동하여 정치를 변혁할 목적으로 대정 8년 (1919) 4월 9일 강원도 원주군 지정면 안창리 뒤편 산중에서 수명의 주민과 함께 조선 독립 만세를 부름으로써 안녕 질서를 방해한 자이다. 위 사실은 피고가 본 법정에서 한 판시에서 같은 취지의 진술에 의해 이를 인정한다. 법에 비춰보니 피고의 행위는 『보안법』 제7조, 『조선형사령』 제42조에 해당하는데 위 범죄 후의 발포에 관계되는 제령 제7호에 의하면 같은 제령 제1조 제1항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6 조, 제8조, 제10조에 의해 신·구 양법을 대조하니 구법인 『보안법』 제7조의 형이 가벼우므 로 같은 조항을 적용하고 정한 바의 형기 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형기 범위 내에서 처단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 5월 9일 경성지방법원 조선총독부 판사 아리사와(有澤作治)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다카다(高田源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