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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자료집 (3·1운동Ⅰ ) 192 은 피고 서삼종에게 각 조선의 독립 운동을 하자고 선동하여 그들의 찬동을 얻었다. 각 피고 는 그날 오후 3시에 위의 옥녀봉에 집합하여 그곳에서 피고 서삼종이 운반해 온 위의 국기를 꺼내어 조선 독립 만세를 연호하며 위 옥녀봉을 내려와 부근의 군중에게 해당 국기를 배포하 고, 강경면 윗 시장으로 가서 군중을 선동하며 무리를 만들어 같은 면내 각 곳으로 행진함으 로써 정치상 불온한 언동을 하여 치안을 방해하였다. 위의 사실은 피고 엄창섭이 본 법정에서 한 자신은 대정 8년 3월 5일 전라북도 익산군 웅포면 대붕리로 갔는데, 군산 영명학교 학생 강금옥이 자신에게 지금은 조선의 독립 운동을 위해 만세를 부 를 때이고, 조선은 독립할 것이므로 독립 운동을 해야 한다고 말하기에 자신은 바로 이에 찬 성하였고, 창영학교로 돌아와서 피고 고상준·추병갑에게 위 강금옥에게서 들은 내용을 말 하자 그들도 이에 찬동하였다. 이에 오는 10일은 강경 장날이므로 시장에 온 군중을 선동하 여 독립 만세를 따라 부르기로 하였다. 여기에 필요한 구한국 국기를 만들기 위하여 자신은 같은 달 8일 무렵에 강경으로 가서 조선 백지 60장 및 염분(染粉) 30전 어치를 사서 그날 밤 부터 자신들 3명은 창영학교 내에서 합계 200개를 만들었다. 그 국기는 령(領) 제1·2호임에 틀림없고, 이러한 다수의 국기를 만든 것은 군중에게 이것을 배포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 고 같은 달 10일에 자신들은 위 학교에 집합하여 출발 준비 중에 그 부근에 있는 서삼종에게 위 국기 200개가 든 가마니를 옥녀봉까지 운반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그는 이를 그곳까지 운반하였다. 자신은 같은 달 10일에 피고 박금봉·엄칠중에게 그날 오후 3시 무렵 옥녀봉에 서 조선 독립 운동을 위해 독립 만세를 부르자고 선동한 것이 틀림없다. 그리고 자신들은 그 날 오후 3시 옥녀봉에 집합하여 위의 국기를 꺼내서 각자에게 분배하고 조선 독립 만세를 외 치며 이 봉우리를 내려와 시장을 향해 행진하여 다수의 집단을 만들고 국기를 각자 군중에게 살포하였다. 자신은 군중에게 제2호 국기를 펼치고 조선 독립 운동을 위하여 만세를 따라 부 르라는 연설을 할 때 체포된 것이라는 내용의 진술, 피고 강석희에 대한 조선총독부 순사 다카노(高野逢一)의 신문조서에 같은 피고의 진술로, 대정 8년 3월 10일에 엄창섭이 자신의 집에 와서 조선 독립 운동을 위해 만세를 부르자고 말 하기에 자신도 만세를 부른 것이라는 내용의 기재, 피고 김종갑에 대한 위와 같은 순사의 신문조서에, 대정 8년 3월 9일 밤에 엄창섭이 자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