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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 지역 3·1운동 관련 판결문 (번역) 191 三鍾)·피고 김종갑(金鍾甲)·피고 추성배(秋聖培)·피고 한규섭(韓圭燮)·피고 석광렬(石光 烈)을 각 징역 6월에, 피고 박금봉(朴今奉)·피고 곽성진(郭性鎭)·피고 엄칠중(嚴七仲)을 각 태 90에 처한다. 압수 물건은 이를 몰수한다. 이 유 피고 엄창섭은 대정 8년 3월 5일 전라북도 익산군 웅포면 대붕리(大鵬里)에서 군산(群山) 영명학교16) 학생 강금옥(姜今玉)으로부터 조선 독립 운동을 하라는 선동을 받고, 바로 이에 찬동하여 같은 달 6~7일 무렵에 위에 적힌 거주지(충청남도 부여군) 사립 창영학교 내에서 피고 고상준·피고 추병갑에게 조선의 독립 운동을 하자고 설명하였다. 또한 같은 피고들과 함께 같은 달 10일은 논산군 강경(江景) 장날이므로 그날 그곳에서 결행하고, 이를 결행하기 위하여 구한국 국기를 작성하여 시장에 온 군중 및 강경면에 살고 있는 청년 등 다수를 선동 하여 함께 이를 실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 엄창섭은 같은 달 8일 무렵 강경(江景)으로 가 서 위 국기를 만드는데 필요한 조선 백지 60매·염분(染粉) 30전 어치를 사고, 피고들은 창 영학교에 집합하여 국기를 만들기 시작하였으나, 만들기가 쉽지 않았기에 피고 엄창섭은 같 은 달 9일에 피고 김종갑 및 피고 추성배, 피고 백칠룡을 위의 학교로 불러 그들에게 위 독립 운동을 하자고 선동하고, 또한 국기를 만드는 것을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고 김종갑 및 피고 추성배는 바로 이에 찬동하고 국기를 만드는 일을 보조하여 서로 함께 같은 달 10일 아침까지 국기 200개를 만들었다. 그리고 피고 추병갑은 피고 서삼종에게 이 학교 부근에 서 조선의 독립 운동을 하자는 내용의 선동을 하고, 피고 엄창섭은 해당 국기를 강경면 옥녀 봉까지 운반할 것을 부탁하였는데, 피고 서삼종은 바로 이를 승낙하여 가마니에 넣어 둔 해 당 국기를 위의 장소까지 운반하였다. 피고들은 서로 전후로 강경으로 갔다. 피고 엄창섭은 강경면에서 피고 박금봉·피고 엄칠중·피고 강석희 및 조행일(趙行一)에게, 피고 강세형은 김찬형(金燦亨) 및 피고 윤동만·피고 정기섭·피고 곽성진에게, 피고 윤동만은 박기홍(朴 基弘) 및 피고 석광렬에게, 피고 정기섭은 황병현(黃炳弦) 및 피고 한규섭에게, 피고 추병갑 16) 군산 제일고등학교의 전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