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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자료집 (3·1운동Ⅰ ) 190 엄창섭 외 관리번호 : CJA0000976 쪽번호 : 1060~1072 대정 8년 공(公) 제103호 판 결 충청남도 부여군 세도면 청포리, 사립창영학교 교사, 엄창섭 20세 충청남도 부여군 세도면 청포리, 농업, 고상준 20세 충청남도 부여군 세도면 청포리, 농업, 추병갑 20세 전라북도 익산군 낭산면 호암리, 잡화상, 강세형 21세 충청남도 논산군 강경면 중정, 자전거상, 윤동만 22세 충청남도 논산군 강경면 염정, 곡물상, 정기섭 22세 충청남도 부여군 세도면 청포리, 농업, 서삼종 24세 충청남도 부여군 세도면 청포리, 농업, 김종갑 24세 충청남도 부여군 세도면 청포리, 농업, 추성배 19세 충청남도 논산군 강경면 황금정, 농업, 한규섭 22세 충청남도 논산군 강경면 황금정, 재봉업, 박금봉 25세 충청남도 논산군 강경면 북정, 해산물상, 석광열 22세 충청남도 논산군 강경면 중정, 재봉업, 곽성진 21세 전라북도 익산군 웅포면 상제리, 농업, 엄칠중 22세 위 피고 등에 대한 보안법 위반 피고 사건으로 조선총독부 검사 야마다(山田俊平)가 관여 하여 심리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 문 피고 엄창섭(嚴昌燮)을 징역 2년에, 피고 강세형(姜世馨)·피고 고상준(高相俊)·피고 추 병갑(秋炳甲)·피고 윤동만(尹東萬)·피고 정기섭(鄭沂燮)을 각 징역 1년에, 피고 서삼종(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