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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자료집 (3·1운동Ⅰ ) 188 박장래 관리번호 : CJA0000976 쪽번호 : 1038~1041 대정 8년 공(公) 제119호 판 결 충청남도 아산군 송악면 거산리, 농업, 박장래 21세 위 보안법 위반 피고 사건으로 조선총독부 검사 야마다(山田俊平)가 관여하여 판결함이 다 음과 같다. 주 문 피고 박장래(朴璋來)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품은 각 소유자에게 돌려준다. 이 유 피고는 대정 8년 2월 말 무렵에 국장(國葬)을 보기 위하여 경성에 와서 머무르던 중에 목 격한 조선 독립 운동의 폭거(暴擧)를 찬동하여 이를 각 지방에 전파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해 3월 10일 공주군 공주면 대화정 영명학교15) 조수 김수철(金洙喆)의 집을 방문하여 당시 이 집에 있던 같은 학교 학생 안기상(安期商), 전에 같은 학교 학생이었던 신의득(申義得) 두 사람에게 “경성(京城), 기타 각 지방에서는 학생들이 주가 되어 조선 독립 운동을 하고 있는 데, 공주에서는 농업학교, 보통학교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독립 운동을 하지 않 는가? 경성에서는 여학생까지도 운동에 종사하는데 공주의 남자는 기개가 없다”고 격려·선 동하였다. 또한 이 노래를 유행시키려고 조선의 독립을 찬양하는 문구를 나열한 독립가(獨立 歌)를 가르침으로써 치안을 방해한 것이다. 15) 공주 영명고등학교의 전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