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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자료집 (3·1운동Ⅰ ) 182 등이 조선의 독립을 위하여 발신한 선언서임으로 지급 비밀리에 배포 및 살포할 것을 말하고 이를 교부하고, 피고 박성요는 위에 게재한 협의에 의하여 김종석 등으로부터 그 선언서 5매를 수취한 즉 시 출발하여 부여군 규암면 규암리 부근 도로에 살포하고, 나머지 수매는 같은 군 임천면 비 정리의 박노휘(朴魯輝)에게 배포하고 계속하고, 피고 황우경·박성요·황금채·문재동·박용화·최용철·정판동은 경성에서 손병희 등 이 조선 독립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행동을 함께 하기를 희망하여 같은 해 3월 6일 오전 7시 무렵 부여군 임천읍내에 이르러 피고 박성요는 같은 곳 수개 소에서 앞의 선언서를 첨부하였고, 피고 황우경은 같은 곳 시장 기타 수개 소에서 조선 독립 운동을 위한 연설을 하 기 위하여 일동 집단을 만들었으며 같은 곳의 면사무소·공립보통학교 등에 이르러 조선 독 립 만세를 절규하였고, 피고 최규석은 앞의 협의에 의하여 김종석으로부터 같은 선언서 10매를 수취하고 그날 밤 한밤중에 교구실을 출발하여 부여군 부여면 구교리에서 같은 군 은산면에 이르는 도로에 이 를 살포하였다. 피고 조원상은 같은 해 3월 3일 오전 2시 무렵 앞에서와 같이 황우열로부터 조선 독립 운 동의 취지를 듣고 이에 찬동하여 그로부터 그 선언서 5매를 수취하고 곧 바로 출발하여 그중 2매를 부여면 중정리·염항리 도로에 뿌리고 3매는 같은 5시경 김덕빈 집에 가지고 가서 그 에게 교부하고, 피고 김덕빈은 조원상 등으로부터 조선 독립 운동의 취지를 듣고 위에서 기록한 것과 같이 조원상 등으로부터 동 선언서 3매를 수취하자 곧 바로 자택을 출발하여 그 중 2매를 부여군 부여면 염창리 노상에 살포하였고, 1매를 같은 군 초촌면 신암리의 강면기(姜勉基)에게 교부 함에 따라 모두 치안을 방해한 자이다. 법률에 비춰보니 각 피고의 소행은 『조선형사령』 제42조, 『보안법』 제7조에 해당하고 피고 박성요에 대해서는 『형법』 제55조를 적용하고 모두 2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단하고, 그중 피고 정판동·황금채·김덕빈을 징역 2월에 처해야 하는데 태형으로 바꿀 정상 참작이 있음을 인정하여 『조선태형령』 제1조·제4조에 따르고, 압수한 선언서는 범죄용에 관계되고 범인 이외의 사람에게 속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19조에 의해 몰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