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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 지역 3·1운동 관련 판결문 (번역) 177 조성은 관리번호 : CJA0000407 쪽번호 : 1136~1142 판 결 본적 함경남도 북청군 덕성면 니망지리, 주소 경성부 경운동 32번지, 무직, 조성은 23세 위 사람에 대한 보안법 위반·사기 피고 사건에 대하여 조선총독부 검사 치와타(千綿榮六) 의 관여로 심리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 문 피고를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 물건은 전부 제출인에게 돌려준다. 이 유 제1. 피고는 경기의학전문학교 학생인데, 같은 학교 학생 유경익(劉敬翼)으로부터 올해 3 월 1일 손병희 등이 조선의 독립 선언을 함과 동시에 다수 학생이 경성부 종로 파고다 공원 에서 만세를 부르고 독립 시위 운동을 시작한다는 것을 듣고 해당 취지에 찬동하여 같은 날 만세를 절규하고 있는 학생의 무리를 쫓아 그들과 함께 만세를 부르면서 경성부 종로 및 남 대문·서대문의 각 도로를 열을 지어 걸음으로써 치안을 방해하였다. 제2. 피고는 현재 경성 서대문 미결감옥에서 구금 중인 이덕화(李德和) 및 오례택(吳禮澤) 과 공모하여 이름을 조선 독립 운동 자금이라 빙자하고 돈을 편취할 것을 계획하고 대정 8년 9월 20일 무렵에 이덕화와 함께 강원도 통천군 통천면 상방리(上芳里) 유재곤(劉載坤)의 집 에 가서 그의 아버지 유응준(劉應駿)에게 독립 운동 자금으로 능력껏 기부하라는 말로 속였 으나 동인이 출금에 응하지 않았기에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이상의 사실은 1. 본 법정에서 한 피고의 자신은 경성의전의 학생인데, 같은 학교 학생으로부터 3월 1일 에는 손병희의 독립 선언과 동시에 학생들이 만세를 부르며 독립 시위 운동을 한다는 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