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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 지역 3·1운동 관련 판결문 (번역) 111 고 예전부터 조선 독립을 희망하던 자인데, 천도교 교주 손병희 등의 조선 독립선언 이후 조 선 내 각 지역에서 조선 독립 시위 행동이 발발함을 알고 바로 이에 찬동하여 피고들의 거 주 마을에서도 역시 조선 독립의 기운을 양성하려고 계획하여, 대정 8년 3월 2일 위 주소지 인 피고 신재근 집에서 두 사람이 만나 모의한 끝에, 피고 장도훈은 우선 경성으로 가서 태극 기 1폭(제 1호 증) 5촌(寸) 크기의 조선 종이로 만든 태극기 20매와 독립선언서 40매를 구매 하여 이를 가지고, 3월 26일 피고 신재근의 집으로 돌아와 다음날 횡성시장 장날을 기하여 일을 거행하기로 하고, 다음 27일에 피고 두 사람은 이를 가지고 횡성시장으로 가서 그 시 장 입구에서 우연히 만난 피고 윤태환에게 위의 태극기(제 1호 증)를 교부하여 이를 흔들게 하고, 시장에 모인 300여 명의 군중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간 위 조선 종이로 만든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배부, 선동·솔선하여 군중과 함께 조선 독립 만세를 절규하였고, 피고 안경춘은 천도교 신도로서 예전부터 조선 독립의 희망을 품었던 사람인데, 조선 각 지역에서 조선 독립 시위 운동이 발발함을 알자 이에 찬동하여 같은 날, 같은 시위 운동을 하 고자 하여 같은 시장으로 가고 있었는데, 피고 신재근 등이 위와 같이 똑같은 운동을 시작하 려 하자, 바로 이에 찬동하여 함께 조선 독립 만세를 외쳤고, 피고 강만형은 일·한 병합에 대하여 일찍이 불평을 품고 조선 독립을 희망하는 사람인데, 같은 날 같은 시장에 볼일이 있어 갔더니 위와 같이 조선 독립 시위 운동이 시작하려 하자, 바로 이에 찬동하여 함께 조선 독립 만세를 불렀고, 피고 윤태환은 위 판시와 같이 피고 신재근으로부터 태극기를 교부 받자 이를 흔들며 함께 조선 독립 만세를 따라 부른 것으로 피고들은 모두 정치의 변혁을 목적으로 불온한 언동을 함으로서 치안을 방해한 것이다. 위 사실은 1. 각 피고의 본 법정에서 각 판시 행위에 대하여 각각 판시와 동일한 내용의 자백 1. 헌병 상등병 사나에(稻苗彦左衛門)의 대정 8년 3월 27일부 횡성헌병분견소장 앞의 보고 서 중에 대정 8년 3월 27일 횡성시장 네거리 부근에서 피고들은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고 시 위 운동을 하려고 함으로 단속하여 강제 연행한 것이라는 내용의 기재가 있고, 압수된 태극 기가 있음에 비추어 증거 충분하다. 법에 비추어 보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