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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자료집 (3·1운동Ⅰ ) 172 1. 본 법정에서 피고 허정묵이 올해 3월에 중동학교 학생 최하현이란 자로부터 「반도의 목 탁」이란 제목으로 “조선은 조선인의 조선이므로 일본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고 조선을 독 립시켜야만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 12장을 배부할 것을 의뢰받고, 그 후 4월 상순에 같 은 사람으로부터 같은 서면 10장을 받았고, 그 받은 장소는 2회 모두 이전의 하숙집인 경성 부 안국동 52번지 최한석 집이고, 그 때 다른 2명의 각 피고도 있었고, 최하현으로부터 동일 한 서면의 배포를 의뢰 받아서 자신은 앞에 적은 22장을 경성부내의 안국동 거리에 뿌렸다 는 요지의 진술 및 피고 최덕종 공동피고인[相被告]과 함께 최하현으로부터 「반도의 목탁」이 란 제목의 서면을 2회에 30장을 받고 운니동의 각 곳에 배포하고, 그리고 위 문서에는 조선 의 독립 운동에 관한 기사가 게재되어 있었다는 요지의 진술, 1. 검사의 피고 김상우 조서에서, 올해 3월 20일 안국동의 최한석 집에서 최하현으로부터 「반도의 목탁」이라는 제목으로 조 선인은 조선의 독립을 꾀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서면의 배포를 의뢰받고 이런 문서 의 반포는 정치를 해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경성부내 안국동에 반포했다는 내용의 기재, 1. 검사의 같은 피고 제2회 조서에서, 최하현으로부터 반포할 것을 의뢰받은 「반도의 목탁」이라는 서면은 15장이었다는 내용의 기재로부터 이를 인정한다. 법에 비춰보니 피고 3명의 행위는 『보안법』 제7조, 『조선형사령』 제42조에 각 해당하는데 위 범행 후 대정 8년 제령 제7호 제1조로부터 형의 변경이 있었으므로 『형법』 제6조·제10조 를 적용하여 신·구 양법의 형의 경중을 비교·대조해서 가벼운 『보안법』 제7조, 『조선형사 령』 제42조의 정해진 형량 중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단하기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 5월 20일 경성지방법원 조선총독부 판사 가가미(鏡一以)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히라다(平田泰次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