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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 지역 3·1운동 관련 판결문 (번역) 171 허정묵·김상우·최덕종 관리번호 : CJA0000413 쪽번호 : 850~855 판 결 본적 함경북도 길주군 동해면 창촌동 798번지, 주소 경성부 안국동 78번지 박영순 집, 학생, 허정묵 27세 본적 함경북도 성진군 학중면 농성동 439번지, 주소 경성부 안국동 78번지 박영순 집, 학생 예수교장로파, 김상우 24세 본적 함경북도 명천군 하석면 하평동 146번지, 주소 경성부 안국동 78번지 박영순 집, 최덕종 22세 위 사람에 대한 보안법 위반 피고 사건으로 조선총독부 검사 야마자와(山澤佐一郞)가 관여 하여 심리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 문 피고 3명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피고 등은 모두 경성부 안국동(安國洞) 52번지 최한석(崔漢錫)의 집에 숙박하고 있으면서 대정 8년(1919) 3월 20일 무렵부터 다음달 4월 상순까지 2회에 걸쳐 같은 사람의 집에서 경 성부 중동학교(中東學校) 학생 최하현(崔夏鉉)이라는 자로부터 「반도의 목탁」이라는 제목으 로 “조선은 일본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 기재된 문서의 배부를 부탁 받은 후 위의 문서를 경성부 안에 배포하여 다수의 조선인을 독립 운동에 가담하도록 선동하 기로 하고 위의 기간 중에 피고 허정묵(許丁黙 )은 위의 서면 22매를, 피고 김상우(金相禹)는 15매를 경성부내 안국동에서, 피고 최덕종(崔悳鍾)은 30매를 경성부 운니동(雲泥洞)에서 다 수의 조선인에게 배부하며 많은 사람을 선동하여 치안을 방해한 자들이다. 이상의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