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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자료집 (3·1운동Ⅰ ) 170 부 서대문으로, 피고 윤내진(尹來鎭)은 같은 부 종로통에서부터 서대문정10)·죽첨정11)을 거 쳐 같은 부 남대문통 12) 조선은행 앞에서, 피고 정성룡(鄭聖龍)은 대한문 앞부터 광화문 앞까 지 앞에 적은 집단과 함께 천천히 열을 지어 다니며 그 사이에 조선 독립 만세라 연호하고, 피고 안신영(安信永)은 앞에 보인 대한문 앞에서 군중과 함께 조선 독립 만세라 부르며 모두 정치에 관한 불온한 언동을 하여 치안을 방해한 것이다. 이상의 사실은 본 법정에서 각 피고의 판시 사실과 동일한 취지의 언동을 하였다는 내용의 자백에 의하여 이를 인정한다. 법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들의 행위는 『보안법』 제7조에 해당하는데, 범행 후 제령 제7호 제 1조에 의하여 형의 변경이 있으므로 『형법』 제6조·제10조에 의하여 『보안법』 제7조, 『조선형 사령』 제42조와 제령 제7호 제1조의 형을 비교하여 가벼운 전자의 정해진 바 형기 중 징역형 을 선택하여 처단할 것이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 5월 13일 경성지방법원 조선총독부 판사 가가미(鏡一以)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히라다(平田泰次郞) 10) 현재의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11) 현재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12) 현재의 서울시 남대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