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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 지역 3·1운동 관련 판결문 (번역) 167 김기영·최진순 관리번호 : CJA0000410 쪽번호 : 350~355 판 결 경성부 수하정(水下町) 18번지, 경성고등보통학교 3학년생, 김기영 22세 강원도 울진군 북면 검성리(劒城里), 선린상업학교 3학년생, 최진순 19세 위의 보안법 위반 피고 사건으로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 문 피고 김기영(金基英)·최진순(崔瑨淳)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피고 등은 천도교 교주 손병희 등이 조선의 독립을 선언하자 이에 찬동하고, 제1. 피고 두 명은 대정 8년(1919) 3월 1일 오후 2시 무렵부터 경성부 종로통(鍾路通)6) 기 타 장소에서 학생 기타 다수의 군중과 함께 조선 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경성부 내를 광분하 여 정치에 관해 불온한 언동을 하고, 제2. 피고 최진순은 위 범죄 의사를 계속하여 같은 해 4월 2일부터 다음날 3일에 걸쳐 위 의 자기 집에 놀러 온 이동석(李東錫) 외 여러 명에게 다른 사람에게 배포할 목적으로 김기선 (金箕鮮)이란 자로부터 받아 둔 “조선은 조선인의 조선이고 조선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독립 해야 한다”고 기재한 경고문, “조선인은 일본인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기재한 「반도목 탁」이라고 제목 붙인 문서, 또 지금 독립 운동을 하는 김윤식(金允植)·이용식(李容植)과 호 응하여 조선의 독립을 도모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조선독립신문」 등을 나누어줘[交付] 정치 6) 종로의 큰길을 종로통이라 속칭하나 본래 ‘토리(通)’는 남북을 잇는 도로에 붙여지는 것으로 대정 3년(1914) 4월에 제정되었다. 즉 타이헤이토리(太平通), 코카몬토리(光化門通), 난다이몬토리(南大門通) 등이 있으나 지금에는 단지 넓은 길, 포장된 길 등의 의미 로 사용되어 동서로 이어지는 쇼로토리(鐘路通), 코가네마치토리(黃金町通), 혼마치토리(本町通) 등이 남용되고 있다.(경성공립소 학교교원회, 『속경성사화』, 1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