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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자료집 (3·1운동Ⅰ ) 162 피고들의 행위는 『보안법』 제7조, 『조선형사령』 제42조에 해당하는데, 범행 후 발포된 대정 8년 4월 15일 제령 제7호에 의하면 같은 제령 제1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6조·제8조·제 10조에 의하여 신·구 두 법의 경중을 비교·대조하니 구법인 『보안법』 제7조의 형이 가벼우 므로 같은 조항을 적용하여 그 정한 바 형기 중 징역형을 선택하여 그 범위 내에서 처단할 것 이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 4월 25일 경성지방법원 조선총독부 판사 아리사와(有澤作治)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다카다(高田源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