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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 지역 3·1운동 관련 판결문 (번역) 161 김수근·안중식·박지양· 허진·서상오 관리번호 : CJA0000416 쪽번호 : 397~399 판 결 경성부 돈의동 29번지, 고물행상, 김수근 33세 경성부 와룡동 31번지, 인력거꾼, 안중식 37세 경성부 돈의동 1번지, 잡화상, 박지양 34세 경성부 와룡동 163번지, 중매업, 허진 35세 경성부 익선동 83번지, 재봉틀기 판매업, 서상오 32세 위 보안법 위반 피고 사건에 대하여 조선총독부 검사대리 사법관시보 다자이(太宰明)가 관 여하여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 문 피고 수근·중식·지양·진·상오를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피고 등은 손병희 일파가 조선 독립을 선언을 하자 그 취지에 찬동하여 정치 변혁의 목적 으로, 대정 8년(1919) 3월 24일 무렵에 경성부 돈화문통 4) 및 그 부근의 도로에서 수십 명의 군중과 함께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침으로써 정치에 관한 불온한 행동을 하여 치안과 안녕 질 서를 방해한 것이다. 위 사실은 피고 상오(相午)의 본 법정에서 한 해당 판시와 동일한 취지의 진술, 사법경찰관 의 피고 김수근(金壽根)·안중식(安重植)·박지양(朴至陽)·허진(許榛)에 대한 신문조서 중 해당 판시와 동일한 취지의 진술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한다. 4) 현재의 창덕궁-종로3가역-을지로3가역-충무로를 잇는 ‘돈화문로’로, 1913년 창덕궁과 남산(총독관저)을 잇는 남북 직통도로로 공사가 시작되어 1921년에 완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