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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 지역 3·1운동 관련 판결문 (번역) 159 손흥복·조병직·김동건 관리번호 : CJA0000409 쪽번호 : 788~791 판 결 경성부 당주동 72번지, 학생, 손흥복 16세(1월 7일생) 경성부 황금정 2정목 38번지, 학생, 조병직 21세(7월 5일생) 경기도 고양군 독도면 독도리 166번지, 학생, 김동건 17세(11월 1일생) 위 보안법 위반 피고 사건으로 조선총독부 검사대리 조선총독부 사법관시보 후지무라(藤 村英)가 관여하여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 문 피고 흥복(興福)·병직(炳直)·동건(東健)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피고 흥복·병직은 모두 뚝섬공립간이농학교, 피고 동건은 뚝섬공립보통학교의 학생임에 도 불구하고 손병희 등이 조선 독립의 선언을 하자 그 취지에 찬동하여, 대정 8년 3월 12일 함께 모의한 끝에 정치 변혁의 목적으로써 고양군 독도면 서독도리에서 피고들 소속 학교의 학생을 규합하여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치고 독립 시위 운동을 하려고 계획하여, 그날 방과 후 뚝섬공립보통학교 및 간이농학교 학생 모두 30명에게 조선 민족의 독립 운동에 찬동하여 서 로 함께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치자고 권유한 후, 스스로 솔선하여 위 학생들 30명과 함께 위 공립보통학교 앞에서부터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치며 그 지역 우편소 앞으로 갔다가 다시 독립 만세를 외치며 독립 시위 운동을 함으로써 정치에 관하여 불온한 행동을 해서 안녕 질서를 방해하였다. 이상의 사실은 피고 흥복·병직의 본 법정에서 한 각 판시와 동일한 취지의 진술, 피고 동건 이 본 법정에서 자신은 판시 날짜에 피고 흥복·병직 및 학생 30명 정도와 함께 위 보통학교 앞에서부터 우편소 앞에 이르기까지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치며 돌아다녔다는 요지로 한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