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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 지역 3·1운동 관련 판결문 (번역) 153 심혁성 외 관리번호 : CJA0000407 쪽번호 : 804~827 판 결 주소 및 본적 경기도 부천군 계양면 오류리 22번지, 농업, 심혁성 32세 경기도 부천군 계양면 다남리 98번지, 농업, 일명 이태현(李泰鉉)인 이담 41세 경기도 부천군 계양면 이화리 248번지, 농업, 최성옥 48세 경기도 부천군 계양면 이화리 222번지, 노동업, 전원순 45세 경기도 부천군 계양면 장기리, 약품행상[賣藥行商], 임성춘 47세 경기도 부천군 계양면 이화리 244번지, 농업, 이공우 44세 위의 자들에 대한 소요·훼기(毁棄)·보안법 위반 피고 사건으로 조선총독부 검사 야마자 와(山澤佐一郞)가 관여하여 피고 이공우는 궐석한 상태로 심리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 문 피고 이담을 징역 2년, 피고 전원순·최성옥을 각기 징역 10월, 피고 심혁성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단 위 피고 4명은 미결 구류일수 90일을 각기 본 형에 산입한다. 피고 임성춘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단 같은 피고의 미결 구류일수 60일을 본 형에 산입한다. 피고 이공우를 벌금 20엔(圓)에 처한다. 위 벌금을 완납이 가능할 때는 같은 피고를 20일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 물건 중 령 제1호 구 한국 국기는 이를 몰수하고, 기타는 각기 제출인에게 돌려준다. 이 유 제1. 피고 심혁성(沈爀誠)은 일·한 합병을 좋아하지 않고 항상 조선 독립을 희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