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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자료집 (3·1운동Ⅰ ) 108 박순교·이준용·허현·허기준 관리번호 : CJA0000410 쪽번호 : 511~513 판 결 강원도 춘천군 북산면(北山面) 조교리(照橋里), 농업, 천도교, 박순교 50세 강원도 춘천군 서하면(西下面) 방동리(芳洞里), 농업, 천도교, 이준용 60세 강원도 춘천군 동면(東面) 장학리(獐鶴里), 농업, 허현 33세 강원도 춘천군 동면 장학리, 농업, 허기준 34세 위 보안법 위반 피고 사건으로 조선총독부 검사 치와타(千綿榮六)가 관여하여 판결함이 다 음과 같다. 주 문 피고 순교(順交)·준용(俊容)·현(鉉)·기준(基俊)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피고들은 지난번 손병희(孫秉熙) 등이 조선 독립 선언을 하여 군중이 각 지역에서 독립 시 위 운동을 하고 있음을 듣고 그 거사에 찬동하여, 대정 8년(1919) 3월 28일에 정치 변혁의 목 적으로 강원도 춘천군 춘천읍내 시장에서 그 장소에 집합한 수십 명의 군중과 함께 조선 독 립 만세를 외침으로써 정치에 관한 불온한 동작을 하여 안녕 질서를 방해한 것이다. 위 사실은 피고들의 본 법정에서의 해당 각 판시와 동일한 취지의 진술에 의하여 이를 인 정한다. 법에 비춰보건대 피고들의 행위는 『보안법』 제7조, 『조선형사령』 제42조에 해당하는바, 위 범행 후 발포된 대정 8년 4월 15일 제령 제7호에 의하면 동 제령 제1조 제1항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6조·제8조·제10조에 의하여 신·구 두 법의 경중을 비교·대조하여 구법인 『보 안법』 제7조의 형이 가벼우므로 같은 법조를 적용하여 정한 바 형량 중의 징역형을 선택하여 그 범위에서 처단하는 것으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