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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 지역 3·1운동 관련 판결문 (번역) 143 김병선·권홍규 관리번호 : CJA0000413 쪽번호 : 1154~1159 판 결 주소 및 본적 경기도 용인군 포곡면(蒲谷面) 삼계리(三溪里) 172번지, 농업, 일명 김병하(金秉夏)인 김병 선 68세 경기도 용인군 포곡면 삼계리 146번지, 농업, 권홍규 41세 위의 자에 대한 보안법 위반 피고 사건으로 조선총독부 검사 요코다(橫田義太郞)의 관여로 심리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 문 피고 권홍규(權洪圭)를 징역 6월에, 피고 김병선(金秉善)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 유 피고 등은 대정 8년(1919) 음력 2월 27일 용인군 모현면(慕賢面) 지방에서 많은 수의 같은 면민들이 만세를 부르며 피고가 사는 마을을 통과하자 이를 보고 있던 다수의 마을 사람들과 함께 조선 독립 시위 운동을 하기로 하고 같은 날에 주민의 출동을 요구하고 이들 마을 사람 들과 함께 조선 독립 만세를 부르며 수여면(水余面) 유방리(柳防里)로 가서 치안을 방해하였 던 것이다. 이상 사실은 1. 본 법정에서 피고 권홍규가 올해 음력 2월 28일 군중과 함께 수여면 둔전리(屯田里)까 지 간 적이 있다는 내용의 진술, 피고 김병선이 같은 날에 모현면의 김명화(金明花)·김동호(金東浩)가 와서 자기에게 “독 립 만세를 불러라. 그렇지 않으면 방화하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권홍규와 함께 수여면 유방리까지 갔다는 내용의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