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page

중부 지역 3·1운동 관련 판결문 (번역) 127 사법경찰관의 이덕상에게 대한 신문조서 중 대정 8년 3월 10일에 자신의 형 이도상은 자 신에게 “이 기회에 조선의 독립을 계획하였는데 내일 평택 장날이므로 그 곳에 가서 동지와 함께 조선 독립을 부르며 만세를 외칠 작정이다. 그러면 바로 체포될 것이므로 다시 집에 돌 아오지 못할 것이니 늙은 어머니를 봉양하여 달라”고 하기에 이를 막았으나 그는 “한번 마음 먹은 것은 그만 둘 수 없다”고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 기재, 위와 같은 하시모토(橋本柳助)에게 대한 신문조서 중 자신은 올해 3월 11일 오후 5시 무렵 에 목욕하러 판시 현장을 지나갈 때, 이도상이란 자가 큰 소리로 선창하는 바, 학생과 기타 군중은 모자를 벗어들고 큰 소리로 만세를 불렀다는 내용의 진술 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 한다. 법에 비춰보건대, 피고들의 행위는 각 『보안법』 제7조, 『조선형사령』 제42조에 해당하므로 정해진 바 형기 중에 징역형을 선택한 형의 범위 내에서 각 처단해야 한다. 압수 물건은 몰수 에 관계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02조에 따라 처분할 것이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 4월 11일 경성지방법원 조선총독부 판사 아리사와(有澤作治)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다카다(高田源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