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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자료집 (3·1운동Ⅰ ) 106 김광수 관리번호 : CJA0001582 쪽번호 : 956~958 대정 8년 형(刑) 제101호 판 결 강원도 울진군 북면(北面) 부구리(富邱里) 24번지, 농업, 김광수 42세 위에 대한 직무 집행 방해, 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검사 사무취급 1) 조선총독부 경시(警視) 하세가와(長谷川豊治)의 관여로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 문 피고 김광수(金光壽)를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대정 8년 4월 13일은 강원도 울진군 부구리 시장이 열리는 당일로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불온한 동작을 할 기미가 있어 경찰 관헌에서 경계를 하고 있을 때 같은 날 오후 11시 무렵 에 수십 명의 무리가 같은 시장 부근의 각 곳에서 대한국독립만세를 연호하며 치안을 방해하 였다. 헌병 보조원 박상교(朴庠敎)는 현장에 가서 해산을 명령하였으나 군중들이 이에 따르 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무리의 1명인 피고는 반항하며 박(상교) 보조원이 가지고 있 던 총을 뺏으려고 양손으로 움켜쥐고 이를 강제로 빼앗으려고 놓지 않았다. 같은 보조원인 주상철(朱尙轍)이 와서 총으로 피고의 어깨를 때렸고, 피고는 오른손으로 주(상철) 보조원의 총을 단단히 움켜쥐고 놓지 않았다. 박(상교) 보조원은 왼손으로 총을 잡으면서 오른손으로 그 자리에 있던 돌을 주워 피고의 왼손 손등을 때려도 놓지 않았기에 경찰 호루라기를 불어 아라이(新井) 상등병에게 알렸다. 아라이(新井)가 달려와 “사격하라”고 명령하자 두 보조원 이 그대로 방아쇠를 당겨 발사하여 피고들은 점차 해산하여 도주하였다. 1) 어떤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 특정한 수사명령을 받아 검사의 사무를 다룰 권한이 인정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