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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 지역 3·1운동 관련 판결문 (번역) 123 개시하여 도처에서 독립 만세를 부르짖고 있으니 우리 마을에서도 내일 28일의 화천읍내 장 날을 기하여 조선 독립 만세를 크게 외치자”고 말한 결과 다음 28일에 봉오리와 파포리 사이 의 산기슭에서 마을 사람 20~30명 정도가 모여 행진하던 중에 상서면 면사무소 앞에 갔을 무렵에는 약 200~300명이 되었고, 자신은 위 집회 장소 근처에 있던 사람으로 참가하였다 는 진술 등을 종합하여 증거가 충분하다. 법률에 비춰보건대 본 건은 범죄 후 법령에 의하여 형의 변경이 있으므로 『형법』 제6조·제8조·제10조에 따 라 신·구 두 법을 비교·대조하여 그 가벼운 것을 적용할 것이다. 구법에 의하면 『보안법』 제7조, 『조선형사령』 제42조에 해당하고, 신법에 의하면 대정 8년 제령 제7호 제1조에 해당 하므로 가벼운 구법인 『보안법』 제7조, 『조선형사령』 제42조에 따라 정한 바 형기 중의 징역 형을 선택하여 그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 이창선을 징역 6월에 처하고, 『형법』 제21조에 따라 미결구류일수 중 140일을 본 형에 산입한다. 피고 심경지·김정구·정석화는 각 징역 3월에 처할 수 있으나 정상[情狀]을 참작하여 같은 법 제25조·형법시행법 제54조에 따라 위 3명 에게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 박용구·김광필·이재영·이응선·이규하·함 여성·박희진·박치근은 각 징역 3월에 처할 수 있으나 모두 정상을 참작하여 『조선태형령』 제1조·제4조에 따라 각기 태 90에 처한다. 피고 송흥만이 대정 8년 3월 28일 화천읍 부근 에서 많은 사람과 함께 조선 독립 만세를 외쳤다는 공소 사실 및 피고들이 같은 날, 같은 장 소에서 군중과 함께 소요를 일으켰다는 공소 사실은 모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 므로 『형사소송법』 제224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피고 박치근은 합법 한 정식 호출을 받고도 공판 기일에 출두하지 않았으므로 같은 법 제226조에서 제229조를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 9월 18일 경성지방법원 조선총독부 판사 가나카와(金川廣吉)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히라타(平田泰次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