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page

중부 지역 3·1운동 관련 판결문 (번역) 117 묵과함은 유감스러우니 일동 만세를 불러야 한다고 권유했다는 내용의 진술, 1. 검사의 피고 신문조서에, 자신이 증제1호·2호 문서를 작성하여 가지고 있다가 이를 읍내에 붙여 같은 지방 사람이 알게 하였다. 또 3월 30일 밤에 읍내 김씨녀 집에 가던 도중 우편국 앞·헌병분견소 앞에서 조선 독립 만세를 부르고 김씨녀 집에서 송한영 외 2~3명에게 만세를 부르도록 권유한 것은 대부분 조선인이 독립 운동을 하는데 그것에 찬동하기 때문이었다는 요지의 진술 기재를 종 합하여 이를 인정한다. 법률에 비춰보니 본 건은 범죄 후의 법령에 의해 형의 변경이 있었던 것이므로 『형법』 제6 조, 제8조, 제10조에 비추어 신·구 양법의 형을 대조하여 그 가벼운 것을 적용하기로 한다. 구법에 있어서는 『보안법』 제7조, 『조선형사령』 제42조에 해당하고, 신법에 있어서는 대정 8년 제령 7호 제1조에 해당하여 가벼운 구법의 규정을 적용하고 그 정한 바 형기 중의 징역 형을 선택하고 그 범위에서 처단해야 한다. 압수 물건은 범죄용으로 준비하여 사용하려 한 피고의 소지품이므로 『형법』 제19조에 의해 이를 몰수하기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 6월 10일 경성지방법원 조선총독부 판사 가가미(鏡一以)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히라다(平田泰次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