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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 지역 3·1운동 관련 판결문 (번역) 233 황만모 관리번호 : CJA0000897 쪽번호 : 387~388 대정 8년 형(刑) 제415호 판 결 충청북도 괴산군 장연면 송덕리, 농업, 일면 사중(士仲)인 황만모 27세 위의 보안법 위반 및 소요 피고 사건으로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 문 피고 만모(黃模)를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피고는 대정 8년(1919) 4월 2일에 조선 독립 시위 운동의 목적으로 충청북도 괴산군 장연 면 송덕리에서 같은 마을의 허금돌(許今乭) 외 4명에게 “같은 밤 같은 장연면사무소에 모여 조선 독립 만세를 높이 불러야 한다”고 선동하여 함께 면사무소로 가서 치안을 방해하였다. 이상의 사실은 피고가 본 법정에서 한 그러한 내용의 자백 및 해당 검사 및 사법경찰관의 피고에 대한 신문조서 중 앞의 판시와 부합하는 동일한 취지의 기사로 보아 이를 인정한다. 위 피고의 행위는 『보안법』 제7조 및 범죄 후 공포된 올해 제령 제7호 제1조 제2항에 해당 하므로 『형법』 제6조에 의해 신·구법을 비교·대조하여 『보안법』이 가벼우므로 같은 법 제7 조에 따라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단하는 것으로 한다. 피고가 앞의 기록에 같은 달 2일 밤에 군중과 함께 위 장연면사무소에 가서 돌을 던지고, 같은 곳을 파괴하는 소요를 일으켰다는 공소(公訴) 사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빙이 충분하 지 않으나, 앞의 적은 『보안법』과 얽혀 있는 죄의 관계이므로 『형법』 제54조 제1항에 의해 하 나의 죄로써 처단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하여 특별히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조선총독부 검사 시미즈(淸水源)가 관여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