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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자료집 (3·1운동Ⅰ ) 232 독립 운동 대표자로서 앞에 적은 선언서를 등사하였고, 피고 주영·무영·강호·은배는 피 고 경옥·희갑·강렴과 함께 구 한국 국기인 태극기 9개를 만든 후 다음 날 4월 1일에 앞에 적은 용원시장에서 위 선언서를 대중에게 낭독하고 조선 독립 만세를 크게 외쳐 독립 운동을 해야 한다고 불온한 언론으로 말하여 군중을 선동해 조선 독립 운동을 개시함으로써 치안을 방해한 것이다. 법령에 비춰보건대 피고 8명의 행위는 모두 『보안법』 제7조 및 범죄 후 공포한 올해 제령 제7호 제1조 제1항의 앞부분에 해당함으로 『형법』 제2조에 의해 신·구법을 비교·대조하니 『보안법』이 가벼우므로 같은 법 제7조의 정해진 바 형기 내에서 징역형을 선택해 각기 처단 하고, 압수 물건에 대해서는 『형법』 제19조에 의해 몰수하기로 하며,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조선총독부 검사 시미즈(淸水源)가 관여하였음. 대정 8년 5월 13일 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 조선총독부 판사 전병하(全炳夏)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조동숙(趙東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