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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 지역 3·1운동 관련 판결문 (번역) 229 변영봉·신석범·송태현 관리번호 : CJA0000897 쪽번호 : 373~374 대정 8년 형(刑) 제309호 판 결 충청북도 청주군 북일면 우산리19), 농업, 일명 성서(聖西)인 변영봉 34세 충청북도 청주군 북일면 우산리, 농업, 일명 덕보(德甫)인 신석범 25세 충청북도 청주군 북일면 우산리, 농업, 일명 응삼(應三)인 송태현 45세 위 사람 등의 보안법 위반 피고 사건으로 본 지청은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 문 피고 영봉(榮鳳)·석범(錫範)·태현(台鉉)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피고 3명은 대정 8년 4월 1일 밤에 청주군 북일면 우산리 뒷산 정상에서 같은 마을 사람 수십 명에게 “조선 독립 만세를 부르며 독립 운동을 해야 한다”며 불온한 말로 앞에 적은 마 을 사람을 선동하여 같은 산꼭대기에 횃불을 피우고 함께 조선 독립 만세를 소리 높여 불러 치안을 방해하였다. 법령에 비춰보건대, 피고 3명의 행위는 모두 『보안법』 제7조 및 범죄 후 공포된 올해의 제 령 제7호 제1조 제1항의 앞부분에 해당함으로 『형법』 제6조에 의해 신·구법을 비교·대조하 여 『보안법』이 가벼우므로 같은 법 제7조의 정해진 바 형기 내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택해 각 기 처단하는 것으로 하고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 현재의 청원군 내수읍 우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