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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자료집 (3·1운동Ⅰ ) 224 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또한 기구·장부 등을 파기하여 소란을 더하도록 소요를 일으킨 자이다. 제2. 피고 인식·병철·용학은 같은 날 밤 조선 독립 시위 운동을 목적으로 마을 뒷산에서 다른 수십 명과 함께 독립 만세를 크게 외쳐 치안을 방해하고 이어서 앞에 적은 면사무소 습 격에 따라가 소요를 일으킨 자이다. 제3. 피고 민병철·박영록·박제성은 앞과 같은 날 밤에 마을 뒷산에서 조선 독립 만세를 다른 수십 명과 함께 크게 외침으로써 치안을 방해하였다. 위의 피고 백규·동식·달년이 정치 변혁을 목적으로 치안을 방해한 점은 『보안법』 제7 조 및 『정치범처벌령』 제1조 제1항 앞부분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6조에 따라 신·구법을 비 교·대조하여 그 가벼운 『보안법』에 따라 징역형을 선택하고, 소요에 관한 점은 『형법』 제106 조 2항에 해당하지만 한 개의 행위로써 2개의 죄명에 저촉되므로 『형법』 제54조에 따라 그 무거운 소요죄의 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피고 인식·병철·용학이 정치 변혁을 목적으로 치안을 방해한 점은 『보안법』 제7조 및 『정치범처벌령』 1조 제1항에 해당하여 『형법』 제6조에 따라 그 가벼운 『보안법』에 의해 징역 형을 선택하고, 그 소요에 관한 점은 『형법』 제106조 제3호에 해당하나 또한 병합죄이므로 『형법』 제45조·제48조를 적용하여 피고 등을 징역 3월 및 벌금 20냥에 처해야 한다. 징역 형에 대해서는 그 정황을 헤아려 『조선태형령』 제1조·제4조에 따라 태 90에 처하고, 벌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에는 『형법』 제18조에 의해 20일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 민병철·박영록·박제성의 행위는 『보안법』 제7조 및 『정치범처벌령』 제1조 제1항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6조에 따라 신·구법을 비교·대조하여 그 가벼운 『보안법』에 의해 징 역 3월에 처해야 하나 그 정황을 헤아려 『조선태형령』 제1조·제4조에 의해 태 90에 처하는 것으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조선총독부 검사 시미즈(淸水源)가 관여하였음. 대정 8년 5월 10일 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 조선총독부 판사 유키(結城朝陽)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노상구(魯相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