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page

중부 지역 3·1운동 관련 판결문 (번역) 223 임백규 외 관리번호 : CJA0000896 쪽번호 : 399~403 대정 8년 형(刑) 제297호 판 결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오류리, 농업, 임백규 31세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오류리, 농업, 김동식 38세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오산리, 농업, 김달년 27세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오류리, 농업, 정인식 36세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오류리, 농업, 박병철 20세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오류리, 농업, 이용학 24세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오류리, 농업, 민병철 20세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오류리, 농업, 박영록 24세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오류리, 농업, 박제성 18세 위의 소요 및 보안법 위반 피고 사건으로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 문 피고 백규·동식·달년을 징역 6월에, 피고 인식·박병철·이용학을 태 90 및 벌금 20냥 에, 피고 민병철·박영록·박제성을 각 태 90에 처한다. 위 피고 인식·병철·용학은 벌금을 완납하지 못할 때는 각 20일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제1. 피고 백규·동식·달년은 현재 도주 중인 임경순(任暻淳)의 선동에 응하여 대정 8년 (1919) 4월 2일 밤에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오산리 소재의 같은 면사무소에 군중 수백 명과 함 께 내습하여 조선 독립 만세를 부르짖으며 피고 백규 및 달년은 돌을 던져 면사무소 창문을 파 괴하였고, 피고 동식은 비치된 의자를 파괴하고 무리에 솔선하며 기세를 도와 군중에게 같은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