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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 지역 3·1운동 관련 판결문 (번역) 221 원세덕 관리번호 : CJA0000897 쪽번호 : 499~500 대정 8년 형(刑) 제324호 판 결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보발리, 농업, 원세덕 27세 위 보안법 위반 피고 사건으로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 문 피고 세덕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류한 기록 1권은 제출인에게 돌려준다. 이 유 피고는 대정 8년(1919) 4월 17일에 충청북도 제천군 제천읍 시장에서 미리 알고 있던 같은 군 제천면 모산리에 사는 이범우(李範雨)와 만나고 또한 같은 시장 주막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범우로부터 조선 독립 시위 운동의 뜻이 있음을 들어 알고 이에 찬동하고 그렇다면 공모 자 1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하여 같은 시장에 마침 있던 같은 면 하소리의 이기하(李起夏)에 게 위 이범우의 계획을 알리고 함께 조선 독립 만세를 크게 외쳐야 한다고 선동함에 이기하 는 바로 이범우와 회합하고 다른 여러 명과 함께 공모한 후 같은 날 오후 6시 무렵부터 위 시 장에서 조선 독립 만세를 크게 외침으로써 치안을 방해하기에 이르렀다. 이상의 사실은 피고가 본 법정에서 한 판시의 이범우와 이기하와의 만남 기회를 종용했다 는 내용의 진술 및 압수한 대정 8년 형 제286호 이범우 외 3명의 『보안법』 위반 피고 사건 기 록 중 사법경찰관의 이범우에 대한 신문조서 중 앞 판시에 부합하는 동일한 취지의 기사, 같 은 경찰관의 이기하에 대한 제2회 신문조서 및 검사의 같은 사람에 대한 신문조서 중 앞 판 시에 부합하는 동일 취지의 진술 기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