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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자료집 (3·1운동Ⅰ ) 220 위의 피고 열조의 사실은 피고가 본 법정에서 조선 독립을 희망하여 주민 11명과 함께 성 산으로 가서 조선 독립 만세를 불렀다는 내용의 주장 및 사법경찰관의 피고인 구열조 제2회 신문조서 중 마을 사람 김수려(金秀麗) 외 11명에게 독립 만세를 성산에 가서 연호해야 한다 고 권유하고 그 산 꼭대기에서 독립 만세를 2시간 정도 불렀다는 내용의 기사 및 본 검사입 회법정[檢事廷]에서 한 피고인 구열조 신문조서 중 조선 독립을 희망하여 마을 사람 다수를 데리고 가서 조선 독립 만세를 불렀다는 내용의 기사, 피고 정훈의 사실은 피고가 본 법정에서 조선 독립을 희망하여 마을 사람 8명과 함께 무명 산에 가서 조선 독립 만세를 불렀다는 내용의 주장과 사법경찰관의 피고인 윤정훈의 제2회 신문조서 중 마을 사람과 함께 갓빈데 산으로 가서 만세를 불렀다는 내용의 기사 및 본 검사 입회법정에서 피고인 윤정훈 신문조서 중 조선 독립을 희망해 마을 사람을 권유하여 거주 마 을 산에서 조선 독립 만세를 불렀다는 내용의 기사, 피고 용기의 사실은 피고가 본 법정에서 거주 마을 서쪽 뒤 언덕 위에 가서 조선 독립 만세 를 불렀다는 내용의 주장과 본 검사입회법정에서의 피고인 이용기 신문조서 중 마을 사람 약 20명과 함께 산에서 조선 독립 만세를 불렀다는 내용의 기사, 이상 등을 종합하여 증빙이 충분하다고 인정된다. 법령에 비춰보니 피고 3명의 행위는 모두 『보안법』 제7조 및 범죄 후 공포한 정치범처벌령 제1조 제1항 앞부분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6조에 따라 신·구법을 비교·대조하니 『보안법』 이 가벼우므로 같은 법 제7조의 정해진 바 형기 중 징역형을 선택하여 각기 처단하는 것으로 하고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조선총독부 검사 시미즈(淸水源)가 관여하였음. 대정 8년 5월 6일 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 조선총독부 판사 전병하(全炳夏)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조동숙(趙東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