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page

중부 지역 3·1운동 관련 판결문 (번역) 219 구열조·윤정훈·이용기 관리번호 : CJA0000897 쪽번호 : 290~293 대정 8년 형(刑) 제293호 판 결 충청북도 보은군 내북면 서지리 175-4번지, 농업, 구열조 36세 충청북도 보은군 내북면 서지리 168-6번지, 농업, 윤정훈 39세 충청북도 보은군 내북면 산성리 33-2번지, 농업, 이용기 40세 위의 사람 등의 보안법 위반 피고 사건으로 본 지청은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 문 피고 열조·정훈·용기를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사실 및 이유 피고 열조는 대정 8년(1919) 밤에 보은군 내북면 서지리 성산에서 같은 마을 사람 김성복 (金聖福) 외 11명에게 조선 독립 만세를 불러 독립 운동을 해야 한다고 불온한 언동을 제멋대 로 하고 앞에 적은 마을 사람을 선동하여 조선 독립 만세를 크게 외쳐 독립 운동을 개시함으 로써 치안을 방해하였고, 피고 정훈은 대정 8년 4월 8일 밤에 같은 군 같은 면 같은 리의 무명산(일명 갓빈데산)에서 같은 마을 사람 윤홍훈(尹洪勳) 외 8명에게 앞과 똑같은 불온한 언동을 제멋대로 하고 앞에 적은 마을 사람을 선동하여 조선 독립 만세를 크게 외쳐 독립 운동을 개시함으로써 치안을 방해하였고, 피고 용기는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 밤에 같은 군 같은 면 같은 리의 서쪽 뒤 언덕 위에서 같은 마을 사람 약 20명에게 앞과 똑같은 불온한 언동을 제멋대로 하고 앞에 적은 마을 사람 을 선동하여 조선 독립 만세를 크게 외쳐 독립 운동을 개시함으로써 치안을 방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