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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 지역 3·1운동 관련 판결문 (번역) 217 날 오후 7시 무렵 학산면사무소 앞의 최경생(崔敬生)의 집에 있었는데, 아암리(鵝岩里) 방면 에서부터 약 200명의 군중이 대한 독립 만세를 높이 외치면서 몰려왔고, 그 때 군중은 양봉 식(梁鳳植) 등이 선동을 도와 함성을 지르며 위의 뽕나무 묘목을 부근에 흩뿌리게 하고 또한 이를 모아 정문 도로로 가지고 나와 불태워버렸다. 그리고 같은 사람 및 피고 이기영(李基永) 등 다른 여러 명은 그 때 위 선동을 지휘하고, 또한 소요 중에 있는 군중에 솔선하여 폭행을 도운 자로서 이것은 각 마을 주민 등이 알고 있는 바라는 내용의 진술 기재, 위와 같은 증인 여규원(呂圭圓)의 신문조서 중 자신은 학산면장인데, 판시의 날 오후 7시 무렵 면서기 이철주(李喆周)와 함께 면사무소에 있을 때 3~4명의 사람이 서북 방면에서부터 만세를 부르며 통행하고 있었고, 약 30~40분 후 면 소사(少使)가 달려와 “지금 아암리 방면 에서 다수의 사람이 만세 운동을 하며 면사무소를 습격하고 있다”는 내용을 급히 알려주었 다. 이에 자신은 서기와 함께 후방 버드나무 아래 제방으로 피하였는데 그 때 군중은 사무소 건물 내로 침입하여 양봉주라는 자의 선동에 따라 만세를 부르면서 위의 뽕나무 묘목을 도 로로 가지고 나오는 것 같았고, 군중은 주재소로 몰려갔다. 그리고 피고 이기영은 양봉주 외 여러 명과 함께 군중 속에서 그들을 선동·지휘하였다는 내용의 진술 기재, 위와 동일한 증인 장재흠(張哉欽) 신문조서 중 판시의 날 오후 7시 무렵 판시의 면사무소 앞 최경생 집에 가서 그 집의 문을 열고 군중의 행동을 보고 있었는데, 군중은 면사무소에 들 어가 대한 독립 만세를 높이 부르고 그 후 양봉주의 선동에 응하여 뽕나무 묘목을 뽑아버린 후에 다시 이를 도로로 가지고 나와 불태워버렸고, 그 때 피고 이기영이 같은 사람 및 다른 여러 명과 함께 군중을 지휘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내용의 진술 기재, 같은 기록 중에 순사 우치다(內田豊三)가 작성한 검증조서 중 대정 8년 4월 3일에 충청북 도 영동군 학산면 서산리에 소요 사건이 있다는 급보를 접하고 바로 출장하여 검증하였더니 학산면사무소 출입구의 유리문짝 한 개가 분쇄되었고, 동쪽 측면 건물 내에 있던 뽕나무 묘 목 2만 8천개는 전부 뽑혀 버렸고, 약 1천개는 같은 건물 내 및 바깥 도로의 밭, 문의 지붕 등 에 흩어져 있었다. 그 나머지는 그곳 가로에 있는 도로에 불태워진 것으로 도로에는 불태운 흔적이 있고, 이에 면장 여규원에게 당시의 상황을 들었더니 그날 밤 200여 명의 사람이 집 합하여 군중이 면사무소로 몰려와 건물 내의 뽕나무 묘목을 뽑아 나와 불태워버린 것이라는 내용의 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