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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자료집 (3·1운동Ⅰ ) 216 이기영 관리번호 : CJA0000974 쪽번호 : 443-448 판 결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봉소리, 농업, 기영(基永) 또는 무경(武敬)이라 불린 이기영 위 보안법 위반 및 소요 피고 사건에 대하여 조선총독부 검사 시부야(澁谷有孚)의 관여로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 문 피고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 기록은 제출인에게 돌려준다. 이 유 제1. 피고는 대정 8년 3월 1일 이후 조선 각지에서 독립 시위 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들어 알고, 그 취지에 찬동하여 같은 해 4월 3일 오후 4시 무렵부터 6시 무렵까지의 사이에 충청 북도 영동군 학산면(鶴山面) 서산리(鋤山里) 시장에서 군중과 함께 독립 운동의 방법으로 조 선 독립 만세를 높이 부름으로써 치안을 방해하였다. 제2. 피고는 같은 날 오후 8시 무렵 약 200명의 군중과 함께 같은 면사무소로 몰려갈 때 다른 여러 명과 함께 이들을 선동·지휘하여 그곳으로 몰려갔고, 무리에 솔선하여 스스로 그 기세를 더하였다. 또한 위 군중과 함께 그곳의 건물 안으로 들어가 심어져 있던 뽕나무 묘목 약 2만 8천 개를 뽑아 부근에 흩어버리고 그 나머지는 그곳 앞 도로 위로 가지고 나와 불태 움으로써 그 기세를 북돋으며 소요를 극렬하게 한 것이다. 이상의 사실은 피고가 본 법정에 한 제1 판시 사실과 동일한 취지의 진술 압수 기록 중의 사법경찰관 사무취급18)의 증인 김기홍(金基洪) 신문조서 중 자신은 판시의 18) 어떤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 특정한 수사명령을 받아 사법경찰관의 사무를 다룰 권한이 인정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