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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자료집 (3·1운동Ⅰ ) 214 이종하 관리번호 : CJA0000896 쪽번호 : 354~355 대정 8년 형(刑) 제280호 판 결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성대리, 농업, 이종하 45세 위 사람의 보안법 위반 피고 사건으로 본 지청은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 문 피고 종하를 징역 8월에 처한다. 사실 및 이유 피고는 대정 8년(1919) 4월 2일 무렵 피고 자택에서 진천군 백곡면 양백리 공명삼(孔明三) 이라는 자의 사주에 응하여 같은 군 같은 면 성대리 주민 등에게 같은 날 같은 군 같은 면 석 현리 시장에 가서 대한 독립 만세를 불러 독립 운동을 해야 한다고 불온한 언동을 제멋대로 하고 같은 마을 주민들을 선동하여 같은 마을 주민 약 20명과 함께 위 석현 시장에 가서 대 한 독립 만세를 불러 독립 운동을 시작함으로 치안을 방해하였다. 이상의 사실은 피고가 본 법정에서 마을 주민 약 20명과 함께 대한 독립 운동을 위해 석현 시장에 온 적이 있다는 내용의 주장 및 피고의 시말서 중 공명삼 외 4명이 군중을 선동하는 데 참가하고 석현시장에서 대한 독립 만세를 크게 외쳤다는 내용의 기사 및 사법경찰관의 피 고인 이종하 신문조서 중 “나는 우리 마을 사람만을 선동했다”는 내용의 기사 및 본 검사입 회법정131)에서 피고인 신문조서 중 공명삼의 권유에 의해 조선 독립이 됨을 희망하고 주민을 모아 석현시장으로 이끌고 갔다는 내용의 기사 등을 종합하여 증빙이 충분하다고 인정된다. 131) 일제 때 지방재판소 검사국(檢事局)의 우두머리가 입회한 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