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page

중부 지역 3·1운동 관련 판결문 (번역) 211 법률을 살펴보니 피고의 행위는 『형법』 제55조, 『보안법』 제7조, 『조선형사령』 제42조에 해 당하니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단하기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 5월 9일 공주지방법원 조선총독부 판사 후카다(深田留治)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나가오(中尾親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