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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자료집 (3·1운동Ⅰ ) 208 김사구·강영국 관리번호 : CJA0000976 쪽번호 : 1280~1283 대정 8년 공(公) 제146호 판 결 충청남도 보령군 청소면 정전리, 농업, 김사구 42세 충청남도 보령군 청소면 정전리, 농업, 강영국 42세 위 보안법 위반 피고 사건으로 조선총독부 검사 모리우라(森浦熊藏)가 관여하여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 문 피고 사구·영국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피고 사구·영국은 공모하고 다수의 사람을 선동하여 조선을 독립시키려는 시위운동을 하 고자 하여 꽃놀이 모임을 개최한다고 사칭하고 대정 8년(1919) 4월 10일 보령군 청소면 성연 리 신태중(申泰重) 집에서 초대에 응하고 참여한 임경진(林庚鎭)·이병철(李秉喆)·고광춘 (高光春)·박제건(朴齊乾) 등에게 “근래 다른 군에서는 각 다른 산 위에서 모닥불을 피우고 조선 독립 만세를 부르고 시위 운동을 하는데 본 지방에서 이를 하는 자가 없음은 조상의 마 음을 잊은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이에 우리가 주모자가 되어 같은 군 주포면 보령리 진두산 위에서 모닥불을 피우고 조선 독립 시위 운동을 해야 할 것이다”고 하여 이에 이를 가담하도 록 선동함으로써 치안을 방해한 자이다. 위 사실은 보령경찰서에서 각 피고에 대한 신문조서에 각 피고가 판시와 같은 취지의 진술 을 한 기재가 있음과 같이 증인 박제곤·고광춘·임경진에 대한 신문조서에 피고 등으로부 터 판시와 같이 권유 받았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기재가 있음에 대조하여 이를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