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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 일제강점기  안동의  행정구역  변화 483 2편 행정 인의 일본인에 대한 적대감정을 회유, 완화하기 위하여 일제식민 정책의 수단으로 채택했던 만큼 불합리하고 변형된 지방자치제 였던 것이다. 1931년 시행된 읍면제 제정의 주요 특징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지정면을 대신하여 읍을 신설하고 도부면제를 도부읍면제 로 제정하였으며 부 이외에도 도읍면을 법인격으로 만들었다.35) 둘째, 자문기관이었던 부회‧지정면협의회‧도평의회를 대신하여 의결기관인 부회‧읍회‧도회를 설치하였으며 면협의회는 그대로 자문기관으로 유지시켰다. 셋째, 도회‧부회‧읍회의원, 면협의회 회원의 임기를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부의 경우 학교조합과 학교비를 부에 통합, 부회에 제1교육부와 제2교육부를 신설하였 다. 넷째, 임명제였던 면협의회 의원을 선거제로 전환시켰다. 이상 에서 보는바와 같이 개정의 주요골자는 읍을 신설하고 읍을 포함한 도‧부‧면을 모두 법인화하며 도회‧부회‧읍회를 의결기관으로 격상 시키고 면협의회는 자문기관으로 하는 대신 선거제를 도입하는 데 있었다. 일제는 문제가 될 소지를 안고 있는 면협의회는 자문기관 으로 묶어둔 채, 도 ‧부‧읍회에만 의결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제도 35) 일제가 부‧면‧도제 개정에서 종전의 지정면 제도를 폐지하고 邑制를 신설 한 것은 지정면이라는 용어 자체가 지닌 부자연함, 일본 본토에서의 市町村制 중 町에 해당하는 중간단계의 창설을 생각했을 것이다(손정목, í��한국지방제도 자치사 연구��, 일지사, 1992, 26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