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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 고등법원장과의 담화 중 안중근 의사 "나를 보통 살인법으로 판결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는 한국의 독립을 위하여 의병 중장의 신분으로 전쟁에서 적장 이토를 죽였을 뿐이다. 나는 전쟁포로로서 응당히 국제공약에 따라 처리를 받아야지 려순 지방법원의 판결을 받아서는 안된다. 나는 동양평화를 위해서 이토를 사살하였다. 일본은 응당히 이토의 착오적인 정책을 개변해야 한다."고 하였다 안중근 의사님을 면담한 일본 고등법원장 “그는 비교적 긴 시간 동양평화에 대한 관점과 일본정부를 권고하는 말을 하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나는 한국의 독립을 위하여 헌신을 결심하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상소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 1910년 2월 17일 안의사와 여순 고등법원장과의 담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