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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헌법의 5차개헌과 계승 임시의정원은 1919년의 임시헌법(제1차 개헌) 1925년의 임시헌법(제2차 개헌), 1927년의 임시약헌(제3차 개헌), 1940년의 임시약헌(제4차 개헌), 1944년의 임시헌장(제5차 개헌) 등 다섯 번의 헌법 개정을 하였다. 국토회복 후 1년 내에 국회를 소집하고 그 국회가 성립되는 날에 임시의정원은 해산하며, 그 직권은 국회가 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8·15 광복 후 1946년 2월 소집된 비상국민회의가 임시의정원의 직능을 이어받고 1947년 3월 열린 국민의회가 그 법통을 계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