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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헌장 - 대한민국 임시헌장 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2.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통치함 3.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무하고 일체 평등함 4. 대한민국의 인민은 신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통신, 주소이전, 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향유함 5.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공민자격이 유한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유함 6.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 납세 및 병역의 의무가 유함 7.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고 나아가 인류의 문화 및 평화에 공헌하기 위하여 국제연맹에 가입함 8. 대한민국은 구황실을 우대함 9. 생명형 신체형 공창제를 전폐함 10. 임시정부는 국토회복 후 만 1개년 내에 국회를 소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