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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5월31일 토요일 9 (제221호) 종합 ■蘆江 先生의 漢字 이야기 蘆江 朴 來 鎬 ▲全南長城出生 ▲본보자문위원 ▲長城筆巖書院선비학당학장 ▲성균관부관장 不 淫 不 屈 (불음불굴) 음란하지도않고 굴복하지도않는다는뜻, 본 사자성어(四字成語)는 맹자(책) 등 문공 하편 2절에서 인용한 것이다.경춘이 라는 정치인이 말하기를 공손연과 장의는 어찌 진실한 대장부가 아니겠습니까? 한 번성내어말을하면고관대작들이두려워 하고 국민 모두가 달싹하지 못하며 온 세 상이 조용하였답니다.맹자께서 답변하시 기를 이들을 어찌 대장부라 할 수 있겠는 가? 장부가 관례(冠禮)를 치를 때에는 아 버지가훈계를하고여자(女子)가시집갈 때에는어머니가교훈하기를네집에가서 반드시 공경하고 반드시 경계하여 남편의 뜻을 어기지 말고 순종하는 것을 올바른 도리로삶는것이가정주부의도리인것이 다. 대장부는 중앙 정부에 자리를 얻어 근 무하면서국가에올바른위치에서그국가 에 가장 위대한 정 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만일그자리에앉았다면백성들의여론을 바탕으로백성과함께하는것이지만지혜 와 정책이 있다 해도 그 자리에 오르지 못 하면나홀로자기가문과고향에서실천하 여야 한다. 그러기에 그 부귀를 차지하기 위해불의에빠지지않을것이고빈천한삶 이싫어서부정에빠져들지않을것이며협 박과무력앞에굴복하지않아야그사람을 대장부라하는것이라고하였다. [거천하지광거(居天下之廣居)하여 입 천하지정위(立天下之正位)하며, 행천하 지대도(行天下之大道)하여 득지(得志)하 여는 여민유지(與民由之)하고 불득지(不 得之)하여는 독행기도(獨行其道)하여 부 귀불능음(富貴不能淫)하며 빈천불능이 (貧賤不能移)하며 위무불능굴(威武不能 屈)이차지위대장부(此之謂大丈夫)니라] 필자는 일평생을 유교라는 울타리를 벗 어나지 않고 83세라는 오늘에 이르렀기에 지식이천방하지만많은단체에서강의부 탁이있다. 사양하지 못하고 지식인들을 상대로 강 의를 할 때마다 공자의 말 씀 ‘임금은 임금 다워야하고신하는신하다워야하며아버 지는 아버지다워야 하고 아들은 아들다워 야 한다는(君君 臣臣, 父父 子子)’ 금옥 같 은가르침을빼지않고설명을하였다.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큰 정치인 것이며 가정을잘이끄는것은작은정치라고한다. 이는 곧 작은 가정을 이끄는 경륜이 있는 사 람 이 한 나라를 다스리는 큰 정치를 잘 한 다는 것은 쉽게 설명하면 질서라는 것이고 어렵게 설명하면 불변의 진리라는 것이기 에 공자제자 증자가 대학에서 밝히기를 재 가치국(齊家治國)이라고하신것이다. 요즈음대통령보궐선선거에출마한큰 정치인을 비롯 작은 정치인에 이르기까지 소통과 질서를 충분이 생각하고 느꼈느냐 고묻고싶다는것이다.정치인들에게정치 를잘할본보기를알려준다면서울을비롯 대도시운전기사들을본받아라는것이다. 도시 교통이 그렇게 복잡하지만 사고가 없는것은방향신호등으로소통하고정지 와 통과를 정확히 하는 것이다. 이것이 곧 소통이요 질서라는 것이다. 정치인들 도 여야 간에 서로 소통하고 질서를 잘 지킨 다면탄핵이라는불행도없을것이며우리 나라는세계최고의선진국이되리라믿는 다.기성정치인미래정치인들이어시간을 내어본원고를읽어보았으면한다. 尋凉輔友會江南(심량보우회강남) 서늘함을찾는회보벗은강남에서만나니 莫逆交來損益三(막역교래손익삼) 사겨온손익삼우는거역하지말아라 風靜鶴鳴松翠岸(풍정학명송취안) 바람이고요한푸른솔언덕에는학이울고 霞消鶯織柳靑潭(하소앵직류청담) 안개가살아진푸른버들못가에는꾀꼬리가베를 짜네 地裁到處溪山麗(지재도처계산려) 땅이재단한도처에는계산이아름답고 天惠隨時雨露甘(천혜수시우로감) 하늘의은혜는수시로우로가달콤하고 逸興濫筵河罷易(일흥람연하파이) 일흥이자리에넘치니어찌그만두기가쉬운가 更携蟻綠勸同게 (갱휴의록권동감) 다시녹주를끌고권하니모두가흥겹구나 郊外吟風(교외음풍) 葛田 朴聖根 5월은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달 이다. 문득 자녀가 보내온 용돈을 보며 여 러 가지 감정이 스쳤다. 결코 넉넉지 않은 살림살이속에서도부모를생각해따로떼 어 보낸 그 마음이 참 깊다. 금액의 많고 적 음을 떠나 자녀 또한 가정을 꾸리고 살아 가느라 여유롭지 않을 텐데, 그 상황 속에 서도 부모를 챙긴다는 것은 분명 쉬운 일 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정성을 제도 적으로도격려할방법은없을까하는생각 에 이르게 된다. 부모를 향한 마음이 담긴 용돈에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방식은 어 떨까. 효를 문화이자 가치로 존중하는 국 가라면충분히검토해볼제안이다. 예로부터효는인간사회의근본으로여 겨져 왔다. 동물과 달리 인간만이 부모의 은혜를 알고,그에 보답할 줄 안다고 했다. 효행이뛰어난이들은과거에면세나관직 임명 같은 혜택을 받았고, 부모가 이미 세 상을떠났더라도추증의형식으로그공을 인정받았다.마을입구에는이들을기리는 정문이 세워졌고, 후손들은 가문을 빛낸 효자의삶을기록으로남겼다. 하지만이모든보상과포상이시사하는 바는 단순하다. 효는 중요한 가치이지만 결코 모든 이가 실천할 수 있는 쉬운 일은 아니라는 점이다. 고마운 마음이 있어도, 그것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하지 못하 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도 훈 련이필요하다.표현하지않으면전달되지 않고,표현하려면그만큼의연습이필요하 다. 본래 사람이라면 효심이 내재되어 있 다 해도, 그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지 않 는다면결국의미를잃는다. 더욱이 어떤 이들에게는 부모에게 감사 할이유자체가희미하거나존재하지않기 도 하다. 사랑받지 못한 이들이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은 감정의 논리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단지낳았다는이유만으로자녀가 부모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설득 력이 없다.물론,부모와 자식 간의 사정은 제각각이고, 아주 힘든 여건 속에서도 자 식에게애정을주지못했던부모를이해하 려는 이들도 있다. 그런 이야기는 오히려 인간다움의한단면으로감동을주기도한 다. 그러나 자신의 책임은 외면한 채 자녀 에게헌신을요구하는일부이기적인부모 도있다.이런경우,효도는그저의무가아 닌부담이되고만다. 이처럼 효는 인간 사회가 지향해야 할 이상적인 가치이지만, 항상 실천 가능한 것은 아니다. 조선 시대에 효자에게 특별 한 혜택을 베풀었던 이유도 이 때문이다. 누구나효자였다면굳이포상을내릴필요 가 없었을 것이다. 선택된 소수만이 효자 로인정받았다는사실은,당시에도효행이 어렵고드문일이었음을보여준다.그렇기 에 효행에 대한 보상은 정당했고, 그 정신 은오늘날에도이어질가치가있다. 지금도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효행자 를 선정해 상을 주는 제도는 존재한다. 하 지만 현실적인 인센티브는 거의 없거나, 법적 제약으로 인해 실효성이 낮다. 이 점 에서부모를위해경제적으로도움을주는 자녀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 안해본다.예를들어,정기적으로부모에게 생활비나 용돈을 송금하는 자녀가 은행 거 래 내역 등 증빙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입 증할수있다면,일정한도내에서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가족의 돌봄이 국가의 부담을 일부 덜 수 있다면, 그자체로도공공에기여하는셈이다. 현재 소득공제 항목에는 정치 헌금, 종 교 단체 및 사회복지 단체에 대한 기부금 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왜 가족을 위해 지출한비용은해당되지않는가.고령사회 로 진입한 지금, 노인의 삶을 전적으로 복 지 정책에 의존하게 할 것이 아니라, 자녀 와 가족이 일부 역할을 나눌 수 있도록 유 도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세금 혜택을 통 해 효심을 유도하는 것이 단지 개인의 도 리를 넘어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수있다. 돈이 오가는 곳에 마음도 함께 흐른다. 제도적 뒷받침이 있다면, 흐려진 효심도 다시금 빛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무엇보 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지향 하느냐다. 효를 제도적으로 장려하는 일 은,곧우리사회의방향을다시묻는일이 기도하다. 자식이주는용돈세제혜택에포함되길 박 우 숙 충주박씨대종중공사원 재단법인서붕장학회이사장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기대했던 조망이 설계변경으로 인해 제한된다면 분양자에 게하자담보책임을물을수있을까요? 최근 대법원은 분양계약 후 설계변경으 로 발생한 환경 변화가 수분양자가 '예상 할 수 있는 범위 내'인지가 책임 인정의 핵 심기준이라는중요한판결을내렸습니다. 분양계약당시제공된기본적인건축계획 을기준으로,수분양자가합리적으로예상 할수있었던변화에대해서는하자담보책 임이인정되지않는다는것을확인한의미 있는판결입니다. 피고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서 울 은평구 일대에 아파트를 신축하였습니 다. 원고들은 피고와 이 아파트의 2층 또는 3층 호실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 양대금을완납한소유권자들입니다. 피고가입주자모집당시제공한자료에 는 원고들의 아파트 동 사이 진입로에 문 주 설치가 예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런데 피고는 2020년 5월, 원고들의 아파트 동사이진입로에 길이22.8m,높이7m,폭 4m 규모의 문주를 설치하고, 경비실 위치 를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아설치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 합)를 상대로 분양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하자담보책임에 근거한 손해배상소 송을제기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분양계약 후 설계를 변 경하여당초예정되지않았던문주(부문주) 를 설치함으로써 원고들이 기본적인 건축 계획에 따라 누릴 수 있었던 조망이나 경관 상의 이익을 침해했고, 이로 인해 분양계약 의 목적물로서 갖추어야 할 품질이나 성질 을갖추지못하게되었다고주장했습니다. 원심법원은 피고가 부문주를 설치함으 로써원고들이기본적인건축계획에따라 누릴수있었던조망이나경관상의이익을 침해하여,원고들소유아파트가예상할수 있었던 범위를 벗어나 분양계약의 목적물 로서갖추어야할품질이나성질을갖추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가 분양계약상의 채무를불이행하였다고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환송했습니다(2024다267994). "아파트분양계약에서분양자의채무불 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은 분양된 아 파트가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보유하여 야하거나주택법상의주택건설기준등거 래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이나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인정된다. 여러 동의 아파트를하나의단지로이루어건축한후 그 구분소유에 속하는 세대별로 분양하는 경우에 각 세대의 일조나 조망, 사생활의 노출차단등에관한상황은아파트각동· 세대의 배치 및 구조,아파트의 층수,아파 트각동·세대사이의거리등에관한기본 적인건축계획에따라결정된다.“ 뷺기본적인 건축 계획은 분양계약 과정 에서계약서및그부속서류,광고·설명자 료를 통하여 수분양자에게 제공되어 계약 의 내용을 이루게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수분양자는 기본적인 건축 계획에 의하여 결정되는 일조나 조망, 사생활의 노출등에관한상황을예상하고받아들여 분양계약에이르렀다고봄이상당하다.뷻 뷺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으 로 아파트 단지 내에 추가로 구조물 등이 설치되고, 그러한 설치로 분양된 아파트 각 동·세대의 환경에 일정 부분 변화가 있 더라도 그것이 기본적인 건축 계획으로부 터 수분양자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아파트가 분양계약의 목적물로서 거래상 통상갖추어야하거나당사자의특약에의 하여보유하여야할품질이나성질을갖추 지못한경우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뷻 대법원은이사건에서부문주설치로인 한 시야 제한이 중대하지 않고(최대 20% 정도),분양계약서에 '단지 조경 시공계획 은 변경될 수 있음'을 명시했으며, 원고들 의세대는저층에위치해설계변경으로인 한 시야 제한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았 습니다. 또한 부문주 설치가 건축법규를 위반하지않았고,설계변경절차에도하자 가없었다고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수분양자의 예측 가능성'을 하자담보책임 인정의 중심 기 준으로제시했다는점입니다.분양계약당 시 제공된 '기본적인 건축 계획'이 계약 내 용을 이루며, 수분양자가 이를 통해 예상 할 수 있는 범위 내의 변경은 하자담보책 임의대상이되지않는다는것입니다. 본 사안에서 부문주 설치로 인한 시야 제한이미미하고,계약서에변경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저층 세대의 특성상 일정한 시야 제한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법원의 판단은 합리적 입니다. 다만, 분양사업자들은 이 판결을 무조건적면책근거로오해해서는안됩니 다. 설계변경이 수분양자의 예측 범위를 넘어서는 중대한 변화를 가져온다면 여전 히책임을질수있기때문입니다. 이번판결은아파트분양계약관련실무 에중요한시사점을제공합니다. 건설사나시행사는분양시기본적인건 축 계획을 명확히 제시하고, 변경 가능성 이있는부분은계약서에구체적으로명시 해야 합니다. 수분양자는 계약 체결 시 건 축 계획을 꼼꼼히 검토하고, 설계변경 관 련조항의의미와범위를명확히이해해야 합니다. 법률 실무자는 분양계약 관련 분쟁에서 븮기본적인 건축 계획븯과 븮수분양자의 예측 가능성븯이 핵심 쟁점임을 인식하고 사안 을 분석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불분명했던 하자담보책임 인정 기준을 명 확히 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사건의 중 요한판단기준이될것입니다. 결론적으로,이번판결은아파트거래의 안정성과당사자간합리적인책임분배에 기여할것으로기대됩니다.분양자와수분 양자 모두 이 기준을 인식하고 각자의 권 리와의무를성실히이행한다면,불필요한 분쟁을예방하고건전한부동산거래문화 조성에도움이될것입니다. 분양 후 문주 설치,하자일까아닐까?대법원의예측가능성판단기준 [법률칼럼] 박 병 규 법무법인이로대표변호사 박 동 현 전국립창원산재병원장 현대사회에서성인이걸리는질병은대부 분‘노화현상’의한과정으로의사에게치료 를 받거나 약으로 고칠 수 없는 것이 대부분 이다.물론‘노화도일종의질병이다’라고주 장하는 반대의견도 있다. 소위 항 노화 연구 는 동서를 막론하고 열띤 연구들로 수많은 항노화학술논문들이이를말해주고있다. 고혈압, 고콜레스테롤증, 당뇨병 등과 같 은 성인병을 ‘생활습관병’으로 부르고 있다. 말하자면 좋지 않은 생활습관 때문에 그런 병에걸린다는의미이다.사람이늙어가면서 생긴 대사증후군을 마치 큰 질병에 걸린 것 처럼호들갑을떨고혈압이나혈당치가정해 진 ‘기준치’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의사는 약 을 처방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특히 젊은 의사들일수록너무친절한나머지수치에매 우민감하게대응하여하는경향이있다. 노화란세포의유전자에상처가생기고, 그것이 축척되어 몸에 여러 가지 장애를 일으키는 육체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요즈음 한창 안티에이징(노화방지)산업 이유행하고있지만그많은방법들이라는 것들이 결국 별 도움이 되지 않거나 성형 술이나화장술처럼겉모습만바꿀뿐이다. 아무리보톡스주사로주름을편다고해 도, 피부는 해마다 착실하게 수분량이 감 소하여주름은늘어가기마련이다.따라서 어느 정도의 통증이나 불편함은 ‘자연의 섭리려니’하고 이런 증상들과 잘 사귀어 나가는것이합리적인태도가아닐까? 고혈압이나 고콜레스테롤증처럼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증상들은 사람이 늙어간다 는사실을받아들이기위해서필요한변화의 한부분이라고도말할수있다.이런자연스런 증상을함부로약을먹어억눌러서득보다실 이클수있다는것이평소필자의소신이다. 당뇨병이 무서운 것은 혈당치가 높으면 혈관이 손상되어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을 일으킬 위험이 높고,실명,신장질환,신경 장애 등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키기 쉽기 때문이다.당뇨병은자각증상이거의없어 심각한합병증이나타난뒤에야진단이되 어완치하기가매우어렵다는데있다. 혈당치가 정상수치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의사들은 마치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겁을 주고 약 처방을 주저하지 않는다.하지만 약 으로 혈당치를 낮추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방 법이라는점을기억해야한다.혈당강하제는 합병증예방이나,환자들의수명을연장시키 는데는 별효과도없고 부작용만커서 과민 증상,설사,두통,이명,권태감,부종,시력장 애, 간기능 장애등의 부작용들을 일으키기 쉽다는 의학 논문들이 수없이 많이 나와 있 다.약으로만 혈당을 관리하는 경우 항상 몸 이 나른하거나,초조하고,분노조절이 잘 안 된다던가,다리가휘청거리고치매증상등이 나타나면약의부작용을의심해봐야한다. 당뇨병의 운동치료 데이터에 의하면 ‘걷기, 자전거타기, 수영, 스트레칭’등의 유산소 운동이 혈당치를 떨어뜨리는데 매 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몸이 녹슬 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적당한 운동은 반드시필요하다.혈당치가높은편이라는 말을들었다면약이나병원신세를지기전 에부지런히걷는운동부터시작해보자! ☞항콜레스테롤약은꼭먹어야하나?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항콜레스 테롤 약은 다름 아닌 스타틴 계열의 콜레 스테롤 저하제이다. 2004년 미국에서는 콜 레스테롤교육프로그램의기준을개정하여 나쁜콜레스테롤(LDL)의기준치를낮추는 수치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기준치를 낮추 는 근거에는 의학적인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기준을 정하는 위원 9명 중 8명이 제약업체로부터돈을받았다는사실이밝혀 져의료계에적지않은충격을주었다. 기준치를 가급적으로 낮추어서 약의 판 매량을 늘리려는 제약회사의 술수였음이 밝혀졌다.세계적으로많이판매되고있는 스타틴 계열의 약이 과연 그 효과 면에서 뛰어난약물인지는깊이성찰해야할문제 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약까지 투여하며 낮추는 이유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동맥경화를 불러오고,뇌졸중이나심근경색등을쉽게 일으킬수있다’고생각되기때문이다. 그러나임상결과데이터를보면실로충 격적이다. 이 약이 정말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약회사가 피험자 100명씩을 3년 4개월 에 걸쳐 조사한 결과, 위약을 투여한 환자 는 3명, 리피토를 투여한 자는 2명이 심장 발작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그 차이는 불 과 1명으로, 다른 99명은 리피토를 먹든 안 먹든결과는마찬가지라는말이된다.약물 의허구성이여기서도증명되는셈이다. ☞가능한한모든약의사용을중지하라! 필자는 거의 모든 환자들에게 ‘한번에 4 종류이상의약을처방하는의사는신뢰하 지 말고 5종류 이상의 약을 한꺼번에 먹는 행위는 위험할 수 있으니 신중을 기하라’ 고 충고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물론 아주 예외적으로불가피한경우가없는것은아 니나 그런 경우는 연간 몇 차례도 되지 않 는다.특히노인병원에입원한환자중에는 현기증, 치매증상, 식욕부진, 빈뇨증, 관절 통등을호소하는경우는복용하고있는약 을모두중단시키도록환자를설득한다. 물론약숭배신앙에사로잡혀의사의충 고를단연코거부하는환자의경우도있다. 그러나 끈질기게 설명하고 투약의 부작용 을반복해서설명하면대부분은의사의충 고를따른다.이렇게모든투약을중단하고 2주 정도 되면 환자의 전신상태가 조금씩 활발해지기 시작한다. 보호자에게도 상세 하게 설명하면 대부분의 보호자들은 주치 의의뜻을따라준다.4주내지6주부터는투 약 중단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투약 중단 8주정도가 되면 환자 스스로가 자신 의신체적인변화에자신을갖기시작한다. 최첨단의학의중심이라고할수있는미 국에서의사들의가운포켓에넣고진료에 임하는 ‘의사의 규범(A LittleBook of Do ctors Rules)'이란 책이 있다.한국의 의사 나 환자들이 이 책을 본다면 뒤로 나자빠 질 만한 내용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투약 처방에대한경고는특히인상적이다. ‘가능하면 모든 약의 사용을 중단하라. 그것이어렵다면약을최대한줄여라’ ‘먹는 약의 종류가 늘어나면 부작용은 기하급수적으로증가한다.’ ‘4종류 이상의 약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 는의학지식이미치지못하는위험한상태 에 있다.’ ‘고령자의 대부분은 투약을 중단하면 전신상태가분명좋아진다.’ 한국에서는 국가의 약해방지 대책이 너 무나 허술하고, 약사법의 규제 또한 느슨 해서지금도엄청난양의약이환자들에게 처방되고있는실정이다.세계의료계의양 심들은 우리 인류에게 꼭 필요한 약은 270 종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선언하고 있다. 다만 돈을 벌기 위한 제약회사들이 270여 종류의약에색깔과무늬를덧붙이는방법 으로수만가지의약들을만들어새로개발 된약처럼의사나환자들을기만하고있다 고지적했다.한국은관계부서에서허가받 은약종류만해도거의1만종류나된다. ■약,함부로먹지말자븣 노화현상은질병이아니다 그곳에는인정이있어 사람들눈빛이좋고 지난삶의선한경험으로 대하는마음가짐도시원하다 지나온삶에는 한두가지의아픔을주기도 받기도했겠지만 그저지나버린일뿐이다 지금바라보고있는 모든것들은아름답다고하고 보이지않는것들에게도 만남의설렘을주었다 좋은 만남 부산본부회장박만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