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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제주4·3유적 Ⅱ _ 서귀포시편 몽구는 살아서도 1등, 죽어서도 1등이구나’ 라는 말 을 다시 한 번 주위에 회자케 했다. 그러다 몇 년 전, 그의 유해는 가족묘로 이장돼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묻혔다. 4·3 시기 조몽구의 아내와 4남매는 그가 도피했다 는 이유로 표선해수욕장에 끌려가 총살됐다. 당시 이 들의 유해는 친척들이 수습해 안장했다. 그의 9촌 조 카인 조인홍(1934년생)은, “조몽구 처와 아이들은 성읍리에 1차 습격들고 이틀인가 만에 표선백사장에 서 총살되었다. 시신은 수습해서 영주산 동쪽에 있다 가 가족묘지로 옮겼다. 조몽구는 북한에 갔다가 와서 잡혀서 재판받을 때 ‘북한에 가보니 내가 공부한 사 회주의 국가가 아니었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징역 살고 성읍에 돌아와 살다가 공설묘지가 만들어지니 첫 번째로 들어갔다. 몇 년 전 에 수산리에 조씨 가족묘를 조성할 때 이장했다”고 증언했다. 그의 제사는 12월 25일에 지내고 있다. 한편 토벌대는 1948년 12월 22일, 조몽구의 부인 한정임(33, 여)과 자녀 조미 연(10, 여)·남철(8, 남)·미근(5, 여)·남후(3, 남)를 연행해 표선 백사장에서 총살했 다. 한정임의 4·3신고서에는 “남편이 남로당 간부로 활동하다가 부산으로 피신하 자 무장대 가족으로 분류되어 감시를 당하다가 1948년 12월 22일 집에서 토벌 대에 의해 자녀와 함께 연행되어 표선백사장에서 총살당했다”고 기록돼 있다. (표 선리-학살터-한모살(표선 백사장), 참조) 다. 현황 이곳 궁대악 북쪽 ‘豐壤趙氏 入道祖 十一世 衛將公 秉濂系 家族墓地’에는 조몽구 와 처, 자녀들의 묘가 있다. 부부합묘비에는 ‘東權二子 處士豐壤 趙公夢九, 孺人淸 州韓氏貞任之墓’, 4남매 합묘비에는 ‘豐壤趙公 夢九子女 趙美燕 趙南哲 趙美根 趙 南厚之墓’ 비문이 새겨져 있다. 풍양조공몽구 자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