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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9 성산면 “일제강점기 서귀포 출신의 사회주의 계열 항일 노 동운동가, 본관은 풍양. 1908년 서귀포시 표선면 성 읍리 872번지에서 조동권의 아들로 태어났다. 광복 후 초대 표선면장을 역임한 조범구의 아우이다. 조몽 구는 경성공립제일고등보통학교 4학년 때 반일투쟁 으로 동맹휴학을 선동하여 퇴교 처분을 받았다. 21세 때인 1928년 8월 일본으로 건너가 와세다대학 전문 부 정치과에 입학하여 수학하다가 학비를 마련하지 못해 중퇴하였다. 이후 오사카의 공장 노동자로 있으 면서 오사카 조선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줄곧 항일 노 동운동에 투신하였다. 1929년 12월 14일 재일본 조 선노동총동맹 대표자회의가 오사카에서 개최될 때 김 문준과 더불어 오사카 조선노동조합의 대표로 참석하 여 재일본 노동총동맹을 해체하고 일본노동조합 전국협의회(전협)에 가맹하기로 결정 하였다. 1931년부터 전협의 화학노동조합 오사카시지부 책임자로 취임하였고, 같은 해 6월 하순부터 전국 산업별 노동조합 오사카시지부 협의회의 책임자가 되었다. 이와 같은 활동으로 인해 1931년 7월 일본 경찰에 검거되어 오사카지방재판소에서 치안유 지법 위반죄로 징역 6년형을 언도받았다. 이후 징역 5년으로 감형되어 토쿠시마(德島) 형무소에서 복역 중이다가 해방 직후 출소하여 제주도로 강제 송환되었다. 해방 후 제주도에서 제주도인민위원회 표선면위원장, 남조선노동당제주도당의 조직 부장, 부위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4·3사건이 일어났을 때 무장투쟁에 반대했지만 뒤에 한라산에 들어가 활동하다가 1948년 8월 제주도를 탈출하여 북한으로 넘어갔다. 6·25 전쟁 때 남한 출신 의용대장으로 남파되었다가 부산에서 활동 중 1951년 9월 경찰관 에 의해 체포되었다. 1953년 3월 5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아 옥고 를 치르고 출옥한 뒤 고향 성읍리로 돌아와 살다가 1973년 12월 15일 사망하였다.” 조몽구는 1953년 부산에서 검거돼 옥고를 치른 후 성읍으로 돌아왔다. 그 후 그는 성읍에서 20년을 살다 1973년에 사망해 성읍리 공동묘지에 묻혔다. 그는 평소에도 항상 1등 조몽구였는데 성읍공동묘지가 조성되자마자 1호로 묻히며 ‘조 조몽구 한정임 부부 합묘비